고시 전부개정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3-29 발령일: 2023년 4월 17일 시행일: 2023년 4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신청제품"이란 신청인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3. "인증심사"란 재난안전제품의 성능 및 기능 등이 세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제품"이란 관련 법령과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성을 인증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인증 절차 및 방법 제3조(인증대상 및 신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신청인은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표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6.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전에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스스로 반려를 원하거나 제3항에 따라 명시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추후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1차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1차 인증심사 : 신청서류 검토와 신청인과의 면접 등을 통하여 신청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적합성,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 2. 현장심사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의 사업장, 제조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이하 "현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1차 인증심사 결과의 현장 확인,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한 심사 3. 2차 인증심사 : 신청서류 검토, 현장심사 및 전문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 등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심사 ②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며,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 2.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걸리는 기간 3.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연기된 기간 제5조(의견 수렴) ①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요청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이해관계인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험ㆍ검사 전문기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한다. ③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시험ㆍ검사 가능 여부, 걸리는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해당 제품의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장이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서 발급 등)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지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 등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심사 절차가 종료된 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1차 심사위원회, 현장심사위원회 및 2차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이 융ㆍ복합기술 등이 적용되어 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제10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0조(1차 심사위원회) ① 1차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해당 여부의 심의 2. 신청제품의 적합성, 안전성 및 기술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 3. 신청제품의 시험ㆍ검사의 항목ㆍ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 4. 제4조제1항에 따른 1차 인증심사의 생략 여부의 심의 5. 그 밖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1차 심사위원회는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1차 심사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 5.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1차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한다. ⑤ 1차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이 심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심사위원회) ① 현장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 및 1차 인증심사 결과의 현장 확인 2. 신청제품의 지속적 생산 및 관리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3.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 의뢰 4.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한 심사 5. 그 밖에 현장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장심사위원회는 신청제품의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심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와 현장심사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제12조(2차 심사위원회) ① 2차 인증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여부 심의 2. 그 밖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2차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제품의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2차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제품의 1차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2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한다. ④ 2차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이하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의 경우 3명 이상, 종합심사의 경우 3명 이상(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1. 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 2. 기타 물품 추가 등록 관련 주요 사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 기관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의 대표, 업무담당자 등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15조(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를 하고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는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점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법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점검(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의 대두 2.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3. 생산 여건의 변동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시예정일의 7일 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사후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 및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5명 이내의 인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반은 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서 재발급)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재발급을 원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 ①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제품 추가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 추가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현장심사, 종합심사(추가 등록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결과 종합심사에 상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제17조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제품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⑥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제품 추가 등록이 거부되었을 때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19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하고 그 결과를 인증취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취소심의위원회를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증취소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제품 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제품 보유자로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서(영문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인증 수수료) ① 인증심사에 드는 비용은 법 제2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에 드는 비용 일부를 면제 또는 지원할 수 있으나,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당 지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실적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제품의 시장 규모 파악 등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도별 판매실적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