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
2.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이란 신청 기술이 재난안전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위원회"란 제5조에 따른 신기술심사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신기술심사위원회는 1차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원회"라 한다), 2차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 연장심사위원회로 구분한다.
4. "현장조사"란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 및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제시한 기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가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보완 요청 및 반려
3. 제8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의 통지 및 징수
4. 제16조에 따른 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
5. 제1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제18조에 따른 지정취소의 사전조사
제2장 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심사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정심사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위하여 심사단계별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 기술이 융ㆍ복합기술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하여 불참, 준비 미흡 및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2.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
3.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6.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7. 재난안전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8.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중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심사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청 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해당 기술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 기술 개발에 관여한 자로 확인된 자
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③ 평가기관의 장은 재난안전기술의 분야별로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인력후보군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등
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기술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2. 신청서의 세부 내용을 기록한 전자기록물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따라야 한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기술 개발자 또는 기술 보유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ㆍ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3. 연장신청일 당시 신기술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90일 미만인 경우
4.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술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① 평가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서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법 제23조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신청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사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심사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심사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는 "1차 심사", "현장조사", "2차 심사"의 절차로 진행하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심사는 "현장조사", "연장 심사"의 절차로 진행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기술의 종류 또는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 절차별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평가신청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 시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료를 보완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2차 심사위원회 또는 제14조에 따른 연장심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신청 기술이 재난안전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법령ㆍ규정의 준수 여부
3. 제3조제1항 별표 1의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 또는 1차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6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을 때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10분의 6 이상을 산업체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차 심사위원회에 신청인(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1차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2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을 보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면 1차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차 심사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내용 및 범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2명 이상 7명 이하의 현장조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위원은 신청 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평가신청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 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현장조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 또는 연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였을 때 기존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별표 1의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 또는 2차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을 때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10분의 6 이상을 산업체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차 심사위원회는 신청 기술의 명칭과 내용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2차 심사위원회에 신청인(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2차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연장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연장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별표 2의 유효기간 연장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 또는 연장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연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이 평가한 결과의 평균 점수(참여 심사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 및 별표 2의 유효기간 연장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의결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10분의 6 이상을 산업체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장심사위원회에 연장신청인(연장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 결과 재난안전신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기술 및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심사 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 등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재심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 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재심사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재심사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사후관리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제8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을 토대로 기술 사용자 등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의 성능 확인을 위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매년 해당 연도의 사후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 사용자 등에게 설계계산서,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 사용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의 계획에 따라 실시한 해당 연도 사후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심의(평가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 여부 평가, 미흡 기술의 개선 요구내용, 개선 불가능한 시설의 판정 등을 포함한다)
2.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취소 조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취소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의결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10분의 6 이상을 산업체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취소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신기술관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취소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기술관리위원회에 기술 개발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취소를 조사할 때는 기술개발자를 반드시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의 장이 기술의 내용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발급번호
2. 기술명
3. 기술보유자
4. 신기술 범위
5. 유효기간
④ 평가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 기술개발자로부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① 재난안전 기술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공무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 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 시 선정 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그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 평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9조 및 제20조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질병ㆍ장기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에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 내용을 따로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