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20 발령일: 2023년 4월 18일 시행일: 2023년 4월 18일

본문

Ⅰ.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난민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3.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법"이란 「난민법」을 말하고, "영"이란 「난민법 시행령」을 말하며, "시행규칙"이란 「난민법 시행규칙」을 말하고, "운영세칙"이란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을 말한다. ○ "이의신청"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난민인정 취소ㆍ철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한다. ○ "이의신청인"이란 이의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처분청"이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말한다. ○ "난민조사관"이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난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과 법무부의 다른 지침(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정ㆍ규칙ㆍ지시ㆍ통첩 등을 포함한다)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Ⅱ. 이의신청 접수 1. 일반사항 가.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다음의 자료(이하 "이의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ㆍ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이의신청인 본인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 등은 한국어나 영어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한 이의신청서 등을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함께 제출받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난민전문통역인 등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서 등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고 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번역본과 함께 이의신청서 등에 첨부한다. 나. 이의신청 접수 담당자의 의무 □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이의신청 접수 담당자(이하 "접수 담당자"라 한다)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접수 담당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의신청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Ⅱ. 이의신청 접수」에서 같다)이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면 자료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로 제출한 서면 자료의 원본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한 후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한다. □접수 담당자는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 및 이의신청인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접수 절차 가. 기본원칙 □ 접수 담당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잘못된 기재 및 누락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 잘못된 기재 또는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정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이를 접수한다. <img id="127324057"> </img>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난민 이의신청 입력 매뉴얼(이하 "시스템 입력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즉시 시스템에 이의신청사유, 소명자료 목록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여 접수번호를 생성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 등(전자문서 또는 전자화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한다)은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시스템에 저장한다. -이 경우, 전자화할 수 있는 자료는 누락 없이 스캐닝한 후 전자화(전자화한 자료가 전자화 대상 자료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고 적절한 가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하여 저장한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이의신청서 송부 절차는 시스템에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이의신청서 등을 저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나. 제기기간이 경과한 이의신청의 접수 □ 접수 담당자는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ㆍ철회 통지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시스템 상에서 이의신청 제기기간 경과자 안내문을 출력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해당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구두로 안내한다. ○ 시스템 상 해당 외국인의 체류 관련 참고사항 란에 ‘제기기간을 경과한 난민 이의신청 접수’ 사실을 입력하고 즉시 법무부 난민심의과(이하 "난민심의과"라 한다)에 보고한다. 다. 전자적 기록매체의 접수 □ 접수 담당자가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전자적 기록매체(CD, USB 등)로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난민심의과에 보고하고, 제출받은 전자적 기록매체를 난민심의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 난민조사관은 등기우편으로 송부 받은 즉시 시스템 입력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에 소명자료 목록을 입력한다. 라. 추가 소명 자료의 접수 □ 접수 담당자가 이의신청 접수 이후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은 때에는 시스템 입력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에 소명자료 목록을 입력하고, 즉시 난민심의과에 보고한다. ○ 접수 담당자는 추가로 제출받은 소명 자료(전자문서 또는 전자화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한다)를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시스템에 저장한다. - 이 경우, 전자화할 수 있는 자료는 누락 없이 스캐닝한 후 전자화하여 저장한다. □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시스템 입력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에 소명자료 목록을 입력한다. ○ 난민조사관은 추가로 제출받은 소명 자료(전자문서 또는 전자화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한다)를 2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시스템에 저장한다. - 이 경우, 전자화할 수 있는 자료는 누락 없이 스캐닝한 후 전자화하여 저장한다. 3. 이의신청서 등의 보관 □ 이의신청서 등은 처분청에서 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 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다만, 전자적 기록매체는 난민심의과에서 보관한다. ○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인 경우, 그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으로 문서의 보관을 갈음한다. □ 처분청이 아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이의신청서 등(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외한다)을 제출받거나 난민심의과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의 추가 소명 자료(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경우, 본 지침에 규정된 접수 절차에 따라 접수(시스템 입력 및 저장 포함)한 후 즉시 처분청에 이첩하고 제출받은 이의신청서 등을 처분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인 경우, 그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으로 이첩 및 등기우편 발송을 갈음한다.   Ⅲ. 이의신청 처리 1. 난민조사관 지정 가. 기본원칙 □ 난민심의과장은 아동 등 인도적인 관점에서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이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난민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접수순으로 이의신청인의 국적, 난민신청 사유, 난민조사관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난민조사관을 지정한다. 나. 가족결합 이의신청 건의 배당 □ 가족결합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주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주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담당 난민조사관에게 배당한다. 다. 지정 배제 또는 변경 □ 난민심의과장은 난민조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이하 "지정 배제 또는 변경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난민조사관을 그 이의신청 건의 난민조사관 지정에서 배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일 전 최근 2년 이내에 속했던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조력인으로서 이의신청 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ㆍ조력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난민조사관 또는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일 전 최근 2년 이내에 속했던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이의신청 건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하였던 경우 □ 난민조사관은 지정 배제 또는 변경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심의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이의신청 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적법성 조사 □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조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Ⅲ. 이의신청 처리 - 3. 이의신청 사유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기타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3. 이의신청 사유 등 조사 가. 조사 사항 □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성 조사 결과 이의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난민인정 신청 및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사유 ○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 ○그 밖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사항 나. 이의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 사유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다. 가족결합 이의신청 건의 병합 □ 난민조사관은 가족결합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주 이의신청인과 병합하여 이의신청 사유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라. 조사 방법 □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 사유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에 대한 면접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처분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면담(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면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화,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 방식의 사실관계 확인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진술서, 의견서 등 자료의 제출 요구 ○조사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에게 자문 요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사실조회 요청 마. 면접 □ 이의신청인에 대한 면접에 관해서는 법, 영, 시행규칙 등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시 면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인에 대한 면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면담, 전화,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 방식의 사실관계 확인 □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면담, 전화,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면담 등 사실관계 확인 내용에 기록한다. 사. 자료의 제출 요구 □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 사항 및 기한, 방법 등을 정하여 이의신청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인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요구한다. 아. 자문 요청 □ 조사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에 대한 자문 요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난민조사관은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하고 난민심의과장에게 보고한다. - 이 경우, 「Ⅳ. 보칙 - 1.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난민조사관은 선정된 전문가가 난민위원회 자문위원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자문을 의뢰한다. ○ 서면 자문을 의뢰한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의견서는 자문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회신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자. 사실조회 요청 □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조회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발송한다. 4. 조사보고서 작성 가. 조사보고서 내용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적법성 및 이의신청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의신청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인의 인적사항 ○이의신청까지의 주요 경과 ○난민인정 신청 및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ㆍ철회 사유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판례 등 선결정례, 관련법령 등 그 밖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사항 □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조사보고서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경우 ○이의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같은 항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경우 ○이의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같은 항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결정ㆍ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나. 심의자료 송부 □ 난민조사관은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사보고서를 포함한 심의자료를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난민위원회 심의ㆍ의결 가. 회의 기일 통지 □ 난민위원회 위원장은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난민조사관으로 하여금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나. 심의 절차 □ 조사가 완료된 이의신청은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난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운영세칙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난민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난민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직권 상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다. 분과위원회 사전심의 □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심의한다. 다만, 운영세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서면심의 결과를 난민조사관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 난민조사관의 안건 설명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청취 및 질문(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의 토론 ○표결 □ 난민조사관은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난민심의과장에게 보고하고,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라. 난민위원회 심의ㆍ의결 □ 난민위원회는 다음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 분과위원회 위원이 난민인정(인용) 또는 법 제2조제3호의 인도적 체류 허가 의견으로 상정하거나 난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상정한 안건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기각(법 제2조제3호의 인도적 체류 허가 의견으로 상정한 안건은 제외한다) 또는 각하 의견으로 상정한 안건 중 난민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안건 ○운영세칙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난민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상정한 안건 □ 난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기각(법 제2조제3호의 인도적 체류 허가 의견으로 상정한 안건은 제외한다) 또는 각하 의견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세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난민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난민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한다. ○ 간사의 안건 설명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청취 및 질문(난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난민위원회 위원의 토론 ○표결 □ 난민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심의 안건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의 안건에 적용하는 법령 또는 규정의 해석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보류하고 재상정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난민심의과장은 난민위원회 의결 결과 및 결정(안)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의견진술 청취 (1) 의견진술(변경ㆍ취소) 통지 □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이하 "구두진술"이라 한다)하게 하는 경우, 출석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난민조사관으로 하여금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또는 의견진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 우편, 전자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문자전송 등 간편한 방법으로 통지하게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일시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또는 의견진술변경)통지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진술취소통지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 우편, 전자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문자전송 등 간편한 방법으로 통지하게 한다. (2) 통역 및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이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통역 및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희망하는 경우의 동석 허용에 관해서는 법, 영, 시행규칙 등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시 통역 및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허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의견진술 청취 □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는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체류지와 가깝고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의견진술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도록 하여,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의견진술 청취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 제공 및 장비 준비,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신원 및 출석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의견진술 중 음성 및 영상 전송 품질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견진술 청취 절차를 중단한다. (4) 서면진술 □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이하 "서면진술"이라 한다)로 구두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 이 경우,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는 서면진술의 기한과 방법을 정하여 난민조사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또는 의견진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 우편, 전자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문자전송 등 간편한 방법으로 통지하게 한다. 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 심의결과 및 결정(안)을 보고받으면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결정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조사 자료 일체 및 조사보고서(이하 "이의신청 조사 자료 등"이라 한다)를 시스템에 저장한다. ○ 이 경우, 전자화할 수 있는 자료는 누락 없이 스캐닝한 후 전자화하여 저장한다. 7. 이의신청 조사 자료 등의 보관 □ 이의신청 조사 자료 등은 난민심의과에서 보관한다. 다만, 이의신청 조사 자료 등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이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으로 문서의 보관을 갈음한다. 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가. 기본원칙 □ 이의신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난민인정 심사 거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이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라 한다)를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에 관해서는 「난민업무 지침」에 따른 보호 중 난민인정ㆍ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송달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난민인정자 처우 등에 관한 안내 책자를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교부하거나 송달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체류지 관할 또는 난민인정 심사 거점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난민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난민인정자 처우 등 안내 책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받을 수 있다. 나. 통지서 수령의 대리 □ 이의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변호사, 법정대리인은 이의신청인을 대신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다음의 서류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스캐닝한 후 전자화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2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시스템에 저장한다. - 이의신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위임장 -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교부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거나 문자전송 등 간편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출석하도록 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인수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 통지서 인수증과 생활실태서(난민인정결정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를 작성하도록 하고 교부하며, 인수증과 생활실태서는 스캐닝한 후 전자화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2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시스템에 저장한다. ○ 출석요구서는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최근 체류지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에는 시스템 상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 결정 사유와 행정소송의 대상 및 제기 기간을 안내하여야 하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체류 허가의 의미와 체류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여야 한다. 라. 우편에 의한 송달 □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교부를 위해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송달한다. ○ 출석요구서가 반송된 경우, 시스템 상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관한 기록 조회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전화 방식의 조사 등을 통해 변경된 체류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체류지에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송달한다. □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송달문서 관리대장에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공시송달 □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변경된 체류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하였음에도 그 체류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시송달 공고문에 의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도 공고한다. ○ 이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송달문서 관리대장에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 □ 법무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기존의 심사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한다. ○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는 이의신청인의 최근 체류지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10. 이의신청 철회 □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철회하려는 이의신청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난민 이의신청 철회서(이하 "철회서"라 한다)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철회서를 제출받은 즉시 난민심의과에 보고하고, 제출된 철회서를 스캐닝한 후 전자화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2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시스템에 저장한다. □ 이의신청 철회서를 난민조사관 배정 이후 제출받은 경우에는 담당 난민조사관이 철회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난민조사관 배정 이전에 제출받은 경우에는 난민심의과 서무 담당이 철회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한다. 11. 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 이의신청인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에 관해서는 법, 영, 시행규칙 등에 따른 난민신청자 본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Ⅳ. 보칙 1.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가. 설치 □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난민위원회에 자문위원단을 둔다. 나. 인원 □ 자문위원단은 4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위촉 □ 자문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난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학계 및 연구기관의 난민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난민 관련 전문가 ○법조인 중 난민 관련 전문가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위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라. 임기 □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중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마. 위촉 해제 □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7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바. 비밀 준수 의무 □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자문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자문 방법 □ 자문위원은 난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난민위원 또는 난민조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사항에 대해 발언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의견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다. 아. 경비 지급 □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난민조사관 교육 가. 신규 교육 □ 난민조사관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난민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다음의 신규 교육 과정(이하 "신규 교육 과정"이라 한다)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이해 ○ 난민법령 ○ 이의신청인 출신국 권역별(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권) 조사 기법 ○ 기타 법무부, 법무연수원 또는 유엔난민기구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난민 관련 교육 과정 □ 신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나. 전문 교육 □ 난민조사관은 다음의 교육 과정(이하 "전문 교육 과정"이라 한다)을 매년 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조사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연도에 난민조사관이 이수하여야 하는 전문 교육 과정 이수 필요시간은 난민조사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산출하며, 「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난민조사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 국제 난민인정심사 실무 ○ 난민 관련 결정례 및 판례 ○ 난민 관련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포럼, 연구모임 등 참여 ○ 기타 법무부, 법무연수원 또는 유엔난민기구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난민 관련 교육 과정 3. 판례 분석 □ 위원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난민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그 판례를 검토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4. 우수 이의신청 조사보고서 선정ㆍ공유 □ 위원장은 난민위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의신청 조사보고서를 선정하고 난민심의과장으로 하여금 난민조사관 및 난민심사관, 난민전담공무원 등에게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5. 우수 난민조사관 선발ㆍ포상 □ 위원장은 우수 이의신청 조사보고서 선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성과가 우수한 난민조사관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