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라 함은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제적ㆍ신체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부 모두의 「소득세법」상 직전년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각 100만원 이하이면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부 또는 모
나. 본인의 「소득세법」상 직전년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55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의 모
다. 나이에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부양을 받는 자
가. 해당 공무원이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직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 기간 의료보험상 부양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
나. 기타 해당 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모를 동반 부양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직전 재외근무 및 국외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제1항제2호가목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재외근무 및 국외파견근무 직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해당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의료보험상 부양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
2. 해외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① 공무원이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공무원과 해당 부모의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부 또는 모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부부 모두의 서류를 제출)
5.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6. 공무원 및 해당 부모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② 외교부장관은 제2조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에 대해 제1항의 증빙서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은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관 부임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해당 부모의 연간 출입국 내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주재국을 이탈한 경우 그 인정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인정이 중단된 사람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권법 시행령」 제7조의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의 요건에 관해서도 이 예규 제2조를 준용한다.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