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본문
이 훈령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에 의거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에 근무할 주재무관 및 무관보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국방정보본부, 각 군을 포함하여 전군에 적용한다.
주재무관 및 무관보(이하 ‘주재무관요원’이라 한다)의 선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선발 할 수 있다.
1. 특수임무 수행
2. 특정 국가에의 파견
3. 파견 전 교육성적 부진 등 문제점 발생
4. 주재무관요원의 유고
5. 주재국의 아그레망 거부
6.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추천요원이 부적격자인 경우 또는 선발심의회 심의결과 적임자 부재 시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주재무관요원을 지원할수 있는 병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투병과
2. 기술병과
3. 행정병과
② 주재무관요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주재국의 국어 또는 주재국에서 사용 가능한 외국어에 능통하고 선발년도의 장교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삭제>
2. 신원 및 배경이 확실한 자
3.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된 경우 또는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계급에 상응한 군사교육 및 군사경력이 있는 자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6. 임명일 당시, 주재무관요원 임기만료일 기준으로 정년이 3개월 이상 남은 사람(장성급 장교는 제외한다)
7. 연합ㆍ합동전문(예비)자격을 부여받은 자. 단, 연합ㆍ합동전문(예비)인력 제한 시 기타 인원도 가능
③ 재파견 무관요원은 재임기간 무관활동평가 평균 성적이 ‘상’ 이상이어야 하며, 무관보는 근무평정으로 대체한다.
④ 현지에서 재외무관 임무수행인 사람은 무관선발에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항 제4호는 임무수행 상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장관은 다음 년도 및 2년후에 필요한 무관요원의 수를 국가별, 어권별, 군별로 할당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복수 추천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추천하지 않거나, 단수추천하여, 복수 추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장관은 해당 선발소요를 다른 군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군을 추천하게 한다.
1. 해당 국가의 군사학교 이수자 또는 민간대학 학위소지자, 해당국가에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유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
2. 주재무관요원 경력이 있는 자
③ 국방과학연구개발무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를 전력자원관리실에서 추천한다.
1. 국방연구개발업무에 정통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국방 획득 관련부서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④ 군수무관은 획득/군수, 국외조달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를 방위사업청에서 추천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추천한 자가 제4조의 자격요건 또는 해당년도 무관선발 방침을 위배하는 경우, 장관은 그 대체 인원에 대하여 재추천하게 하거나 타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에게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2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기 위해 무관 파견 2년 전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 예비선발하여 국방부(국방정보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무관선발 방침, 선발 국가 및 대상 직위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관선발소요심의위원회(이하 ‘선발소요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선발소요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방정보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국방부 국제정책관, 인사기획관, 군수관리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필요시 장관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발소요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2/4분기에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기타 중요 안건의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선발소요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발소요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선발 당해 연도 무관선발 방침
2. 무관의 임기 연장 및 단축
3. 선발 대상 직위 지정 및 파견 군 선정
4. 무관선발 일정
5. 재외공관 무관부 운영에 관한 중ㆍ장기 과제
⑦ 기타 선발소요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발소요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장관은 주재무관요원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ㆍ선발하기 위하여 무관선발심의위원회(이하 ‘선발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선발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방정보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국방부 국제정책관ㆍ인사기획관ㆍ군수관리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필요시 장관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발심의위원회 회의는 주재무관요원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ㆍ선발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무관선발심의 이전에 지원자의 근무성적, 경력, 품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심의자료를 무관선발심의위원회에 제공한다.
⑥ 선발심의회에서는 각 군 및 해병대의 추천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하되, 편제계급에서 선발 제한 시는 계급을 1단계 상ㆍ하향 확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⑦ 선발심의회에서는 지원자의 능력과 경력, 품성 등 업무수행 영향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한다.
⑧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장관은 전 군의 가용자원을 대상으로 지명선발 할 수 있다.
⑨ 선발 심의위원의 윤리성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장치로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청렴의무 준수 등을 포함한 서약서를 집행한다.
⑩ 기타 선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무관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무관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파견 전 준비를 병행토록 ‘무관 파견 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무관 파견 전 교육은 8월 1일 기준 임명 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과 수시 임명 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무관 파견 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국제정세(주재국 정세 포함), 정치, 외교, 정보 및 우리나라 안보
2. 의전
3. 첩보수집 및 보고
4. 군수 도입, 방산수출 관련 사항
5. 어학, 전산실무, 암호 및 통신, 외교행낭, 예산 및 회계, 군사보안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2년 이상 재외공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재파견 무관 또는 수시 파견 무관은 파견 전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무관 교육 중 필요할 때에는 대내ㆍ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⑥ 무관 파견 전 교육의 시기, 평가,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정보본부장이 정한다.
파견예정 무관요원의 교육성적(평균점수)이 70%에 미달하거나 기타 중대한 결함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무관선발을 취소하고 원대 복귀 조치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자를 주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무관요원으로 임명된 자는 장관(국방정보본부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주재무관요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전쟁ㆍ내전ㆍ치안불안 등의 사유로 근무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국가의 재외공관에 무관을 파견하는 경우
2. 국방외교, 방산협력 등 무관 재임 중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3.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4. 무관 재임중 무관활동평가 성적이 매우 우수하거나 저조할 경우
5. 후임무관 선발자의 유고, 또는 임무수행 불가능 등의 사유로 후임 충원이 어려울 경우
6.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무관지원 및 선발시 지원자가 2년 임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무관 임무종료 후 정년이 5년 이상 남은 사람으로서, 심의를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함.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우수한 주재무관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한 국내외 위탁교육을 통하여 자질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② 무관요원은 연합ㆍ합동전문인력과 연계하여 육성하고 관리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ㆍ합동전문예비자격자 중에서 각종 국외위탁교육 및 제2외국어반 우선 선발
2. 국외위탁교육 및 제2외국어반을 이수한 자중 연합ㆍ합동전문(예비)자격자는 연합ㆍ합동전문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무관요원으로 지명선발 가능
3. 무관요원은 계급별 신예자원 위주로 선발하고, 진급예정자일 경우, 파견 시 직책계급장 수여
4. 무관 파견 복귀자중 개인희망과 차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연합ㆍ합동전문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
5. 그 밖에 연합ㆍ합동전문인력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인사관리 훈령」적용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무관 역임자를 당해 계급 및 병과의 주요 경력(지휘관 및 참모)을 필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무관예비자로 선발된 자를 무관 관련 직위에 보직하여 무관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소령 이상 어학자원 양성 및 관리 현황을 반기 1회(6, 12월) 국방부(국방정보본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