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별관리병해충"이란 MPI에서 고위험 병해충으로 평가되어 특별한 방제활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2. "일반관리병해충"이란 일반적인 상업용 감귤류를 재배하는 방식으로 방제될 수 있는 병해충을 말한다.
①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감귤류 생과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andarin(온주밀감) : Citrus reticulata
2. Tangor(만감)류 : Citrus reticulata와 Citrus sinensis의 교잡종
3. Tangelo류 : Citrus reticulata와 Citrus paradisi의 교잡종
② 감귤류 생과실은 꼭지(꽃받침)가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외 줄기, 잎 등의 식물체 부위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이하 "MPI"라 한다)
뉴질랜드가 한국산 감귤류와 관련하여 병해충 관리를 요구하는 특별관리병해충 및 일반관리병해충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① 뉴질랜드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지정(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뉴질랜드로 감귤류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선과장은 선과, 포장 및 보관 관련 기록을 최소 2년간 비치해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관리책임자 및 참여농가는 매년 우려병해충 관리 및 수출검역요건에 대해 수출 시즌 시작 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뉴질랜드로 감귤류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이나 식물체 잔재 또는 낙과의 제거 및 폐기
2.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 및 검은무늬병(Phyllosticta citricarpa) 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방제 실시
3. 시설재배 농가는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및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의 발생 상황 확인을 위해 끈끈이트랩을 설치하고 필요시 방제실시
4. 방제기록부를 작성하여 최소 2년간 보관(수출단지 검역요령에 명시된 방제기록부 기재사항과 동일한 양식을 비치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음)
④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제이어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뉴질랜드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뉴질랜드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 30일까지 1차 재배지검역을 신청하고, 수확 30일 전까지 2차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5월 31일까지 1차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확 전까지 2차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참여농가 방제기록 확인
2. 별표 1의 뉴질랜드 측 우려병해충 감염여부를 검사
② 뉴질랜드측 특별관리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명령하고 추가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별표 2의 MPI의 특별조치과실파리가 국내에서 발견 될경우 MPI에 통보하여야 하며 뉴질랜드 수출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식물병해충 예찰ㆍ방제기본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APQA는 별표 2의 과실파리 발생 시 박멸을 통한 과실파리무발생지역 복원 정보를 MPI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뉴질랜드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이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감귤류 생과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세척되어야 한다.
1.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용액으로 2분 이상 과실을 완전히 침지(용액은 pH6.0-7.5 유지)
2. 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 용액에서 1분 동안 과실을 완전히 침지
② 감귤류 생과실은 이마자릴(Imazalil) 또는 티아벤타졸(Thiabendazole)로 표면살균 하여야 하며 용량 및 방법은 해당 소독제의 사용방법에 따른다.
③ 감귤류 생과실은 솔질 및 왁스 처리되어야 한다.
① 뉴질랜드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에는 생산자를 역추적 할 수 있도록 포장박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선과장 등록번호
2. 농가 등록번호
3. 선과일자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화물의 각 농가 로트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감귤류 생과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역하여야 한다.
1.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 감염 여부 육안 검사
2.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및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감귤류 꼭지(꽃받침) 검사
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해야하며, 불합격된 화물은 재선별하여 다시 수출 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④ 수출 검역 중 죽거나 살아있는 별표 2의 과실파리가 발견 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is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bilateral arrangement."("이 화물은 합의된 양자 협정에 따라 수출을 위해 생산 및 준비된 화물임")
① 뉴질랜드 도착항에서 수입검역 중 별표 1의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소독처리(적절한 소독 방법이 있는 경우)
2. 재선별
3. 반송
4. 폐기
② MPI는 수입검역 중 별표 2의 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다.
③ 수입검역 중 죽거나 살아있는 별표 2의 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MPI는 APQA에 통보하고, APQA는 한국산 감귤류의 뉴질랜드 수출을 중단되어야 한다.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① APQA는 뉴질랜드의 식물위생 수입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 감귤류의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 시스템, 재배지 및 선과장을 정기적으로(최소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MPI는 한국산 감귤류의 뉴질랜드 수출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