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의 공개여부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당연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순서로 대행한다.
①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연합체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에게 전문적인 연구ㆍ조사업무를 의뢰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ㆍ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제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처의 국가균형발전 지원부서 및 산업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등으로 하여금 과제의 발굴, 추진상황의 관리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혁신센터로 하여금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이외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간담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전자포럼, 전자공청회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정책기획ㆍ평가전문위원회
2. 지역혁신ㆍ마을공동체전문위원회
3. 지역산업ㆍ일자리전문위원회
4. 교육ㆍ복지전문위원회
5. 문화ㆍ관광전문위원회
6. 지역활력ㆍ공간정책전문위원회
7.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전문위원과 위촉직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전문위원은 관련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전문위원은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불구하고 전임 전문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위원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를 명시하여 사전에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회의 상정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그 소관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ㆍ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관련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정책기획ㆍ평가전문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개편, 포괄보조금 합리화, 지역통계 기반구축 및 개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② 지역혁신ㆍ마을공동체전문위원회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중앙과 지방 및 혁신 주체 간 연계ㆍ소통,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자생적 혁신 역량 제고, 지방주도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③ 지역산업ㆍ일자리전문위원회는 지역산업 육성, 지방투자촉진 방안 수립, 산업단지 혁신성장 거점화 추진,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과학기술 진흥,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④ 교육ㆍ복지전문위원회는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역 간 보건복지의료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⑤ 문화ㆍ관광전문위원회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ㆍ관광 육성,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⑥ 지역활력ㆍ공간정책전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운영,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 활성화,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촉진, 생태ㆍ환경 복원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⑦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사업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검토, 규제혁신 관련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⑧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소관은 제13조의 운영협의회 등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위원회의 연구ㆍ조사 사항에 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위원장과 기획단장으로 구성하는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합동연석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평가자문단 구성 및 전문평가기관 지정
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평가자문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자와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15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이 사임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 새로이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장기간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평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에 의한 전문평가기관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②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수행 지원
2.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평가 지원
3. 국가균형발전사업 조사ㆍ분석 및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의 자체평가 지원
5.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③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통보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업무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지원 흠결ㆍ해태 등의 사유발생 시 기간만료 전이라도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삭제
제5장 특별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특별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평가자문단 이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고문단 등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은 특별위원회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7조 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제
① 특별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개최, 의결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또는 위원)과 협의하여 참석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28조 삭제
제6장 국가균형발전기획단
① 법 제26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획단에는 다음의 국ㆍ관ㆍ팀 등을 설치ㆍ운영한다.
1. 지방전략국
2. 지방혁신국
3. 지방분권국
4. 지방활력국
5. 대외협력관
6. 운영지원팀
②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해 대통령실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이 기획단장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총무ㆍ예산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고위공무원단 기획단장이 수행한다. <신설>
③ 사무직원은 관련 행정기관ㆍ민간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공무원, 연구원 및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무보조ㆍ번역ㆍ속기ㆍ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의 정원은 행정기관에서 파견을 받은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 연구기관에서 파견을 받은 인력 등 60인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보조원과 민간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정원 외 직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각 국ㆍ관ㆍ팀은 위원회 및 부서별 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ㆍ정리ㆍ배부, 회의결과의 정리, 회의록 작성 등 의사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② 지방전략국에는 총괄기획과, 예산조정평가과, 지방시대지원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국가균형발전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ㆍ운영, 관련 법률 제정
4.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사항
6.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컨설팅
7.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구축 및 운영
8. 균형발전정책 연구ㆍ 개발ㆍ기획
9. 균형발전지표 개발ㆍ관리
10. 정책컨퍼런스 기획ㆍ운영
11. 국가균형발전 간행물 발간
12. 국내ㆍ외 정책사례 조사
13. 지방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14.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
15.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 기타 다른 국ㆍ관ㆍ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지방혁신국에는 지방산업정책과, 교육문화혁신과, 과학기술진흥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회발전특구
2. 지역 경제 및 산업정책 개발ㆍ조정
3. 지역특화산업 육성
4.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5.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산업단지 혁신
6.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입지적정성 검토
8. 정책연구과제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9. 교육자유특구
10.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11. 지방과 대학의 협업체계 구축
12. 지방인재 양성 및 채용
13.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14. 지역문화 진흥 및 관광 활성화 지원
15. 지역과학기술 진흥
16. 지방디지털화
17. 균형발전 규제혁신 발굴 및 개선
18. 초광역협력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19.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지방분권국에는 분권정책과, 분권지원과, 지방공약이행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공약의 총괄
2. 자치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6.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사무 발굴ㆍ검토 및 특례제도(재정특례 포함) 개선
7.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8.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책임성 제고
9.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방안
10. 제주ㆍ세종형 등 자치분권 모델 구현에 관한 사항
11. 자치경찰제도 활성화 및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간 협력체제 정립
12.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13. 자주재원 확보 방안
14.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및 지방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15. 수직적ㆍ수평적 재정조정 제도 수립
16. 대도시 등에 대한 재정특례
17. 국가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원
18. 국가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19. 사무이양에 따른 행ㆍ재정 지원방안 연구
20.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사무구분체계 정비
21. 시ㆍ도사무의 시ㆍ군ㆍ구 이양
22.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참여제도 개선
23. 자치분권ㆍ재정분권ㆍ주민자치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지원
24.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지방활력국에는 지역공간정책과, 지방생활복지과, 농어촌활력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2.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 성장거점 구축
3. 도심융합특구
4. 행복도시ㆍ새만금 등 지역균형 거점 개발 및 관리
5. 지역교통ㆍ물류망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6.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운영 및 사업관리
7. 생활 SOC 복합화 사업
8. 지방인구소멸 대응 지원
9. 지방의 보건ㆍ의료ㆍ복지
10. 지역활력타운
11. 취약지역(농어촌 및 도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개선
12. 농어촌 공간계획 수립
13. 농산어촌 활성화
14.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⑥ 대외협력관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국회 관련 대외 협력
2. 관계부처, 지자체(수도권포함), 직능단체 및 지역혁신가 등과의 소통ㆍ협력ㆍ지원 채널의 구축과 운용
3. 민간ㆍ공공 교육기관과의 협력
4. 민ㆍ관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5. 국제협력 총괄
6. 국제기구 협력 및 교류 행사
7. 국가균형발전정책 대외 홍보
8. 온라인 홍보 총괄(채널 발굴 및 콘텐츠 지원)
9. 언론 기획ㆍ홍보 및 취재지원
10.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 지원
11.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12. 그 밖의 소통과 관련된 사항
13.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⑦ 운영지원팀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획단의 인사ㆍ조직
2.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등 직원의 복무 관리
3. 위원회 예산ㆍ결산 및 회계
4. 위원회의 기강확립
5. 보안관리
6. 기록물 및 물품관리
7.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장 균형발전지원부처협의회
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간의 협업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균형발전지원부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획단장이 주재하고, 기획단장은 협의안건에 따라 기획단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한다.
③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부처 관련 사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만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협의한다.
협의회는 기획단장이 소집한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도 필요시 기획단장에게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전략기획위원회
①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향 및 전략기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 내에 전략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략기획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담당 비서관, 기획단 국장 및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촉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부처 관련 사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 지명한다.
④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4조 2항에 따라 전략기획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전략기획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향, 전략기획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추진방향을 협의한다.
제9장 보 칙
①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단장에게 위임한다.
각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소속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장,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평가위원, 특별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기타 필요한 경비는 당해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②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해 직급보조비가산금(부처 파견자) 및 월정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에 공훈이 많은 자(단체포함) 및 위원회 직원 중 우수근무자에 대한 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상신과 위원장표창ㆍ상장ㆍ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
1. 후보자 선정단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1부
2. 위원 선임단계 :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