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28 발령일: 2023년 4월 14일 시행일: 2023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부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ㆍ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인은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조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2. 반환ㆍ폐기를 요청하는 자료 3. 반환ㆍ폐기 요청의 사유 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이의제기 자료의 검토)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검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조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심사요청) ① 심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반환ㆍ폐기 요청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반환ㆍ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출한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와 피조사인, 조사목적, 현장조사 시 확보한 자료의 개요, 피조사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은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요청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심결보좌 담당관 지정) 심판총괄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결보좌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사관이나 피조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의 반환ㆍ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제9조(결정문 작성 및 통지) ① 심결보좌 담당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문 통지를 받은 후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반환ㆍ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ㆍ폐기 자료목록 교부 등) 심사관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반환ㆍ폐기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