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공간정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간정보로, 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해 생산한 성과물을 포함한다.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및 업무상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업체 또는 단체(이하 "관련 업ㆍ단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조사원장"이라 한다), 소속기관, 관련 업ㆍ단체의 장은 소관 해양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조사원장은 본원ㆍ소속기관 및 관련 업ㆍ단체가 보유한 중요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본원ㆍ소속기관 및 관련 업ㆍ단체는 조사원장이 요구한 보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① 해양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본원 정보화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양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해양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
4.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의 해양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조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소관업무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 조사원장은 중요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ㆍ공개 해양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
3. 비공개ㆍ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그 밖의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본원 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정보화담당으로 한다.
제3장 해양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① 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1. 비공개 해양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비밀로 분류한 해양공간정보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해양공간정보
2.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해양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해양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해양공간정보
3. 공개 해양공간정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해양공간정보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 해양공간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③ 분류기준 외의 신규 해양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각 부서장은 생산완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해양공간정보 분류안을 마련해 보안담당관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해양공간정보명, 생산목적, 활용용도 및 활용한 기초자료 내용 등 해양공간정보 개요
2. 해양공간정보의 축척 또는 해상도, 자료항목 등 세부내용
3.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드러난 자료
4.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
5. 해양공간정보 분류에 대한 자체 의견 및 향후 생산계획
6. 그 밖의 해양공간정보 관리 및 보안심의에 필요한 정보
④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 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분류안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한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다.
①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소관업무 부서장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 시설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준비(별지 제1호서식)
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사용자별 ID 배정 및 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의 접근권한 구분 설정
5.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제4장 해양공간정보 보호대책
해양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소관업무 부서장
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
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비밀로 분류한 해양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 해양공간정보 무단 포함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해양공간정보는 조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표지 또는 예고문 위 끝에 붉은 색으로 아래와 같이 경고문을 표시하고,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며,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 매기고 예고문 작성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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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해양공간정보와 구분해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및 해양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기술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한 각종 자료 회수
5. 공개제한 또는 비공개 해양공간정보를 유출금지 대상정보에 포함하고 과업지시서, 계약서에 기술
6.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한 해양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특례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외주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해 용역업체(해양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외주용역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용역수행 현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해양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미리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다만,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알릴 수 있는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ㆍ휴대전화ㆍ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준비해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내어갈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해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어가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국외로 내어가려면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외국인을 해양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 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기술
3. 비공개 등 중요 해양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 본원, 소속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하여 보안상 유해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우선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 후 조사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① 유사시 대비한 해양공간정보의 안전한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를 위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27조에 따른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ㆍ절차ㆍ시행책임 등을 포함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갖춰야 한다.
제5장 해양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①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원,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요청기관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해 문서로 요청
2. 각 부서장은 해양공간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 요청
3. 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각 부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해양공간정보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
4. 자료제공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령확인 및 보안서약서 집행
5.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 요청기관에서는 기관장 명의의 자료폐기 확약문서를 조사원에 보낼 것
① 비공개 해양공간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원,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본원, 소속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해양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한 해양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사고 조사
① 조사원장은 본원, 소속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의 사람(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사람과 그 피용자를 포함한다)에게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본원, 소속기관 장의 요청 시
2. 해양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 변경 시
3. 해양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로 새로운 보안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조사원장은 보안지도 결과 보안관리가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해 시정ㆍ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③ 본원,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지도 결과 이끌어 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① 조사원장은 본원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본원, 소속기관의 장 및 보안관리 책임자는 보안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조사원장은 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조사원장은 보안점검ㆍ감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본원,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해양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는 사람과 전출(轉出)ㆍ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관리 책임자 주관으로 실시한다.
① 조사원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37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
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 해양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해양공간정보에 대해 중대하게 해를 끼치는 행위
② 본원, 소속기관 및 관련 업ㆍ단체에서 제1항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일시, 장소, 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③ 보안사고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조사원장은 제24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본원, 소속기관 및 관련 업ㆍ단체에 알릴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받은 보안사고 관련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조사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장 보칙
① 관련 업ㆍ단체의 장은 해양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조사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4.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5.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
6.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7. 「국립해양조사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8.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9. 그 밖의 국가공간정보 관련 규정
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