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13 발령일: 2023년 4월 13일 시행일: 2023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지방사무소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조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본원 각 과(실ㆍ센터) 및 지방사무소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② 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의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 전체를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할 때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인과 협의하여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정부위원 1명 및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해당 청구건의 담당과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팀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 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정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한 후 갖춰 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표 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정보의 공개를 판단해야 한다.

④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정보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개 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1항의 우편요금의 30퍼센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및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그 밖에 정보사용 목적이 공익과 일치하는 경우

2. 교수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