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59 발령일: 2023년 4월 17일 시행일: 2023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기준)

① 검사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을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다.

1. 법정형이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하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된 사람: 지명수배

2. 제3호 또는 제4호의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사람: 지명수배

3.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인 사람: 지명통보

4.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혐의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으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인 사람: 지명통보

② 검사는 수사 중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으로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하지 아니하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한다.

제3조(지명수배를 위한 영장 청구)

① 검사가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전산 입력하도록 한 후 영장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영장 원본은 영장업무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② 영장업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영장 원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은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발부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 영장업무담당직원은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을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명수배 등 절차)

①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외국인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를 말한다)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② 사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도록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후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는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전산 입력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사항을 조회ㆍ출력하여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5조(기소중지 사건기록 기재)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 사건기록 표지의 지명수배(통보) 명령란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지명수배(체포영장)", "지명수배(구속영장)", "지명수배(긴급체포)" 또는 "지명통보"라고 기재한다.

제6조(지명수배 등 변경)

① 검사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에 변동이 있거나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변경입력요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영장의 재청구)

① 검사가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영장업무담당직원은 영장의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기소중지 사건기록 및 영장 원본을 검사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인수한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장을 재청구할 때에는 종전의 영장은 체포ㆍ구속영장반환서에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반환한다.

③ 영장업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영장 반환 사실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에 기재하고, 재청구하는 영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부 또는 구속영장 청구부 비고란에 최초 영장 진행번호와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기재한다.

④ 검사는 영장을 재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지명수배의 내용을 변경한다.

⑤ 검사가 재청구하여 발부된 영장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8조(지명수배자 소재발견 시 조치)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 및 체포의 경위를 기재한 지명수배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 또는 수사관은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지명수배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또는 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수사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사람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명수배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과 함께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해당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 및 같은 지침 별지 36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④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한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확인서, 지명수배자 체포보고서, 긴급체포서는 체포된 피의자와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자에 대한 검거 통보를 받으면 즉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로 그 지명수배자를 호송하여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기소중지기록 및 영장 원본을 검사에게 인계한다.

⑥ 검사 또는 수사관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여 체포ㆍ구속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사건명, 체포ㆍ구속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하고, 만약 위에 규정한 사람이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지명수배자를 인계하기 전에 검거 관서에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체포ㆍ구속의 통지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⑦ 검사는 지명수배자를 조사한 후 불구속 결정을 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배 사실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서에 따라 그 수배관서에 신병 발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검사는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는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제9조(지명통보자 소재발견 시 조치)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검사가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고, 발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서를 3부 작성한 후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지명통보한 검사에게 송부하며,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관한다.

②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지명통보한 사람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공수처에서 보관하며, 1부는 지명통보를 한 관서에 송부한다. 이 경우 소재 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서를 작성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통보자에 대한 소재발견통보서를 송부받으면 즉시 이를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재가 발견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⑤ 검사는 지명통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지명통보를 해제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 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통보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제10조(지명수배 등 해제)

검사는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한 경우

2. 지명수배자에 대한 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그 밖에 구속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명통보로 변경한다.

3. 지명통보자가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4.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한 경우

제11조(지명수배 등 해제 절차)

① 검사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를 말한다)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② 사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산 입력하도록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후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는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전산 입력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해제사항을 조회ㆍ출력하여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