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97 발령일: 2023년 4월 12일 시행일: 2023년 4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 수사서류(녹음물ㆍ영상녹화물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①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은 「해양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4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입건전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입건전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수사서류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녹음물, 영상녹화물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자 또는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5조(제공)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한다. 다만, 수사규칙 제112조제2항에 따라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한 병존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그 인증등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주소 또는 연락처의 통지)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수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만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소나 연락처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방법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통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제7조(신청의 각하)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신청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사건의 검찰 송치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른 신청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서류를 신청한 경우

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제8조(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검찰, 법원 등에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적용의 특례)

①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 및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201조의2에 따라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사건에 관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건관계인, 피혐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불입건 결정서, 수사중지 결정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선박사고ㆍ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관한 수사기록 및 변사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에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