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이하 "숙영관"이라 한다) 이용자와 숙영관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숙영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숙영관 관리ㆍ운영 주체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교육원장은 숙영관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지원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영관 이용규정 개정, 운영 및 보완 사항
2. 숙영관 이용자 예약 및 확정
3. 숙영관 관리ㆍ운영 예산 확보
4. 숙영관 시설과 물품의 안전ㆍ관리 및 청결유지
5. 숙영관 이용자 보호 및 질서유지
6. 숙영관 시설이용 관련 서류 비치 및 기록관리
7. 그 밖에 숙영관 시설이용에 관한 현장관련 모든 업무
③ 책임관은 숙영관 이용자에게 사용 전 별표 1의 안내말씀을 반드시 고지 후 입실시키고, 숙영관 이용자가 객실사용을 마쳤을 경우 객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① 시설관리계장은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설관리계장은 상반기ㆍ하반기 숙영관 운영현황 및 결산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숙영관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2.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
3. 순직 해양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강의 목적 외래 강사
5. 교육원 명예교수로 위촉된 사람
6.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양경찰 업무 관련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7. 해양경찰 업무관련자, 해양경찰 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승인한 사람
② 숙영관 이용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를 말한다.)중 1명 이상이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6개월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숙영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동반자의 수는 신청자를 포함하여 6명으로 한다. 다만,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행사 등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숙영관 예약은 이용 희망일 1개월 전부터 14일 전까지 신청하고, 객실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15:0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② 숙영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숙영관 관리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내부망(해양경찰청 업무포탈 전자메일 등)ㆍFAXㆍ전화 등으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③ 숙영관 이용 신청시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호에 맞는 신분(공무원증, 퇴직증명서,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을 사전에 증명해야 한다.
④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 입실 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숙영관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원장은 이용 희망일 기준 최근 2개월 내에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제로 선정한다.
⑥ 숙영관 이용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후 시행할 수 있다.
① 숙영관은 개인별 1년에 30박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한번 이용 시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빈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박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기간의 기산일은 숙영관 입실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1일로 한다.
교육원장은 예약된 객실의 시설고장 및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긴급이용 등을 대비하여 3개의 객실을 예비객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그 밖의 신청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① 숙영관 예약 후 취소하려는 사람은 이용 당일 15:00까지 숙영관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숙영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숙영관의 시설ㆍ장비ㆍ비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1년
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6개월
3. 신청자 또는 신청자 가족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4. 숙영관 이용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입실하지 않는 경우 : 3개월
5. 비품ㆍ소모품 등 집기류에 오물이 묻거나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한 경우 : 3개월
③ 교육원장은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숙영관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숙영관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비상근무 또는 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영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숙영관 시설의 긴급한 공사, 수리, 점검 등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염병, 교육목적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 숙영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혐오물건ㆍ소음기기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숙영관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숙영관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③ 교육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이용을 금지ㆍ제한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지하거나 이용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이 항상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주의해서 이용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교환, 원형 변경 및 외부 반출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 내의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숙영관 내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2. 숙영관 내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주위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
4.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교육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숙영관 이용자에 대해 퇴실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숙영관 이용료는 1박 기준으로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숙영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숙영관 이용료는 숙영관 근무자가 징수하며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원장은 매월 10일까지 지난달의 숙영관 이용료를 국고세입 조치해야 한다.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내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즉시 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변상책임은 숙영관 이용자에게 있다.
책임관은 숙영관 시설물의 보수정비, 필요물품 구입 등 숙영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① 숙영관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장 소속으로 숙영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숙영관의 관리ㆍ운영 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숙영관의 용도, 이용대상 및 방법, 이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제재 및 손해 배상 등 관리ㆍ책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원장이 요구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계(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원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계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운영일지, 회의록 등을 작성해야 한다.
⑤ 교육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책임관은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부책들을 비치해야 한다.
1. 안내말씀(별표 1)
2. 예약접수부(별지 제1호서식)
3. 일일숙박부(별지 제2호서식)
4.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별지 제3호서식)
5. 이용자준수사항(별지 제4호서식)
6. 이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