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10 발령일: 2023년 4월 6일 시행일: 2023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다중이용시설인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체력단련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기초체력단련장 내의 목욕탕, 휴게실, 자동판매기, 카트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와 기초체력단련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기초체력단련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초체력단련장의 관리ㆍ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초체력단련장의 관리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초체력단련장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

4. 편의시설 수익금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이용자별 이용 가능일과 이용료,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6. 이용자 유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손해 배상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계(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결 시에는 재심의ㆍ의결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초체력단련장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은 기초체력단련장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조(소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① 1일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일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1일 이용자 자격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 세부지침」에서 정한다.

제8조(관리ㆍ운영 주체)

기초체력단련장 관리ㆍ운영 주체는 교육원장으로 한다.

제9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ㆍ관리를 위해 운영지원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체력단련장 이용규정 개정, 운영 및 보완 사항

2. 기초체력단련장 시스템 운영(예약 및 확정, 정산관리)

3. 기초체력단련장 관련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4. 기초체력단련장 시설과 물품의 안전ㆍ관리 및 청결유지

5.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 보호 및 질서유지

6. 기초체력단련장 시설사용 관련 서류 비치 및 기록관리

7. 그 밖에 기초체력단련장 시설이용에 관한 현장관련 모든 업무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1월 31까지 그 해의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1조(현장관리 등)

①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의 현장관리 인원, 시설 등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설ㆍ장비 등에 대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책임자 지정 및 정비 등)

① 교육원장은 기초체력단련장 내 모든 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장비 점검부를 갖추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는 등 정비를 해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제2항의 점검결과에 따른 부족하거나 파손된 장비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이용자격)

기초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ㆍ경찰청 소속 직원(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

2. 제1호에 따른 직에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직원 및 그 배우자

3. 순직 해양경찰관ㆍ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교육원 명예교수로 위촉된 사람 및 외래 강사

5. 소위원회 또는 해양경찰 업무관련자, 해양경찰 업무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그 밖의 사유로 교육원장이 승인한 1일 이용자

6. 주민등록상 여수시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용자와 동반한자.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14조(단체팀)

교육원장은 제13조제2호에 따른 이용자에 한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단체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이용범위)

① 기초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코스, 클럽하우스, 연습그린 등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전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절차 및 방법)

① 기초체력단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기초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예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에게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등)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전 이용등록)

①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초체력단련장 홈페이지에 사전 이용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재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체력단련장 이용등록 재승인 시 제16조제1항의 이용자 유의사항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8조(휴장기간)

기초체력단련장의 휴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

2. 임시 휴장일

가. 기상상황(태풍, 집중호우, 강설 등) 또는 그 밖의 사정(전염병, 유해동물 출현 등)으로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세월호 추모일(4.16), 근로자의 날(5.1), 현충일(6.6)

다. 명절(설, 추석) 전날ㆍ당일ㆍ다음 날

라. 그 밖에 교육원장이 지정한 날

제19조(이용료)

기초체력단련장 이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이용자 유의사항 및 위반 시 조치)

①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자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등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질서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1차 위반: 경고

2. 2차 위반: 6개월 이내의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이용정지

3. 3차 위반: 기초체력단련장 시설 영구 이용금지

제21조(편의시설 관리ㆍ운영 등)

① 기초체력단련장의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한다.

② 편의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징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다른 법률의 준용)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과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 세부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