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이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ㆍ체류ㆍ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사건ㆍ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4. "해외위난상황"이란 제3호상의 사건ㆍ사고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이 마비되어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에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5. "주재국"이란 본 지침의 목적상 제2호상의"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제2장 일반원칙
① 재외공관은 헌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기본의무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재외공관은 현재 또는 미래의 다수 국민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 지침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의 세부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건ㆍ사고 등 발생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처한 상황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고 재외국민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5.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시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① 재외공관의 총영사, 영사 등 전 담당직원은 제3조의 기본원칙 및 이 지침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필요한 경우 주재국 특성을 고려하여 이 지침의 일부를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영사 등 담당직원 이외의 직원이 당직 근무시 사건ㆍ사고 대응업무를 수행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근거로 자체 당직자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관할 지역 내 재외국민의 사건ㆍ사고 신고를 24시간 내내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 외에는 당직 전화를 운영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이 동 전화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전화번호를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절히 공지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영사조력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ㆍ번역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보석금, 항공ㆍ선박 운임비, 병원비, 장례비, 시신운구 비용 및 기타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침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이 국내 연고자로부터 경비를 송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 수습 활동 또는 긴급한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재외공관은 영사조력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재외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기록, 저장, 보유, 이용 등)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사망한 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외국민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로부터 공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본부의 지침에 따른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망, 체포ㆍ구금시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주재국 내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체 없이 통보받고 필요시 적절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특히 공관 미상주국 또는 주재국 원거리 지역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해 영사협력원, 명예영사, 한인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이 제1항의 통보의무를 해태하거나 적절한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게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외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영사조력을 요청하면서 반복적인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보호를 남용 또는 악용하거나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의 주장으로 영사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제3장 일반 사건ㆍ사고 발생시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발생시 아래의 원칙에 따라 관련 현황을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모든 사건ㆍ사고는 발생 직후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종결시까지 지속 관리
2.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등록시 외국국적 동포는 제외
3. 살인, 강도, 납치 등 주요 강력범죄 유형 구분에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4. 절도, 분실, 출입국, 행려병자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입력
② 재외공관은 당해연도 상반기 사건ㆍ사고 현황은 당해연도 7월 말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에 각각 입력하여야 한다. 단, 본부에서 통계자료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입력할 수 있다.
③ 영사민원시스템 미연결 공관은 시스템 연결 전까지 사건ㆍ사고 현황을 별도 유지ㆍ관리하고 시스템 연결 시 이를 지체없이 등록하고 동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에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부에 4단계의 여행경보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또는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은 여행경보제도 관련 업무 처리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재외공관은 여행경보단계 조정 건의시 △해당국가(지역) 치안 정세, △경보단계 조정 필요성, △조정이 필요한 경보 단계, △주요국가의 경보 단계 지정현황, △우리국민 체류 현황, △객관적 지표 등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보고
2. 지역에 따라 경보단계가 여러 단계로 지정된 국가를 관할하는 공관은 지도상에 경보별로 지역을 구분ㆍ표시한 여행경보지도를 작성, 본부 송부
3. 재외공관은 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국의 정세, 치안상황, 테러 발생 가능성, 기타 우리국민의 방문 및 체류관련 특이사항 등을 종합하여 경보 단계조정 필요 여부 보고
4. 재외공관은 관할 국가(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지정 및 조정에 대한 본부의 결정을 통보받은 후, 관련 사항을 신속히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 주재국을 방문ㆍ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파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ㆍ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개요와 조치결과 등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ㆍ사고가 단순 민사분쟁으로 밝혀지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전문으로 행한다. 다만, 본부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전문 보고 이전에 별도의 통신수단으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재외국민 면담 및 주재국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ㆍ사고 당사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알리고,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장 책임하에 총영사 및 영사 등 담당직원이 사건ㆍ사고 내용을 숙지하고, 연고자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 성실히 설명하며, 본부와 협의하여 언론매체에 대한 대외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⑥ 사건ㆍ사고 관련 자료들은 추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도난, 사기 등 재산상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를 해 온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의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신고를 해온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외국민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면 여권법 규정에 따라 이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망사실을 접수ㆍ확인한 경우 이를 국내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국내 연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부에 연고자 파악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현지에 파견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시신 사후처리에 있어 연고자의 요청시 그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의 의사는 가능한 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녹음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고자가 없거나 또는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시신 처리에 관한 연고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고자가 명시적으로 시신인수를 거부할 경우, 재외공관은 주재국 장례절차에 따라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등 강력사건의 발생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범죄내용과 피해 재외국민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로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재외국민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하게 국내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및 항공편 안내 등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사건ㆍ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현장에 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파견하여 상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은 사건ㆍ사고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연고자의 정당한 요청이 주재국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피해자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재국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본부에 보고하며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은 피해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일정주선 등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재외공관은 본조상의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주재국 수사기관에 긴급히 최초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체포ㆍ구금 사실을 통보 받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동 재외국민과 접촉하여 그 신원확인 및 혐의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재국 사법당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시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주재국 내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를 포함), 이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내 가용한 변호사 명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연고자가 주재국을 방문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과의 면회를 주선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판을 방청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에게 자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을 통보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를 인지한 경우 동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형의 종류, 복역장소, 면회 가능 일시, 출소 예정일(사형선고의 경우 집행일시와 장소) 등을 주재국 법률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형의 선고를 받고 구금된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시 그 결과를 그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주재국 사법당국이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에 위반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주재국의 사법관할권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당국에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관할지역 내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사 면회를 실시하여 동인의 건강상태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형당국에 항의하고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수감자로부터 행형당국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의 상태, 수감장소, 관할지역내 수감자 수, 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사면담의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가석방, 형집행 정지, 형집행 종료 등으로 출소하는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에 따라 가족 등 국내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연락두절로 인한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한 경우 신고자가 국내 또는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불명 재외국민의 인적 사항, 연락처,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와 영사협력원 및 한인단체 등의 현지 연락망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재외국민의 신변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고 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인 행려병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인적사항 및 보호장소 등을 파악하여 국내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주재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연고자와 협의하여 입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주재국 관계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거나 재외국민이 국내 귀국을 희망할 경우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은 연고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재외국민의 신병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임시보호를 요청한 후 본부와 협의하여 국내 귀국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내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공관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며, 주재국 관계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사태 현황을 파악하여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주재국 관계기관, 영사협력원, 한인단체, 공관비상연락망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체류현황 및 피해유무 등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대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단계별 상세 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피 대상 및 일시
2. 집결지 및 주재국내 이동 수단
3. 전세기 필요시 기착일시 및 기착가능 공항
4. 전세기 이착륙시 주재국 협조사항
5. 인접국 재외공관의 지원 필요 여부
④ 재외공관은 관련정보 교환, 대응방법 협의, 유사시 협조요청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기관 및 주요 우방국 공관(UN 등 국제기구 포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관직원을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의 후 연락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⑤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사망한 경우 관계기관이 시신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화장 또는 매장하는 등 임의로 처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주재국의 관련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주재국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게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기관에 적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본부로부터 구호금, 의연금 등을 수령하는 때에는 관할지역 내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⑦ 재외공관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이 지침 외에「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을 따라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주재국 내 해외위난상황 발생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 공관장 책임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을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신속대응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숙소예약, 차량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재국에서 해외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재국내 구호인력, 장비, 기술 등의 부족으로 정부차원의 구호팀 및 의료지원단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본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피해자 가족 등 연고자의 현지 방문시 병원방문, 시신인수 및 송환,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필요한 안내 및 필요시 행정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피해자 당사자 또는 그의 가족이 국내 또는 인접국으로 긴급이송을 원하는 경우 제반 절차에 대한 필요한 안내 및 필요시 행정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해적 또는 테러단체 등에 의한 재외국민 피랍사건이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신속한 구출을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주재국 정부가 구출작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우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피랍자 구출과정에서 이 지침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민원업무 관련 조치사항
재외공관은 지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민원의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민원을 제기한 재외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사인간 민사분쟁의 해결을 요청해 올 경우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은 제공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이 명백히 범죄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재외국민이 주재국 또는 국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안내
2. 주재국에서 선임 가능한 변호사 명단제공
3.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4. 재외국민의 신변에 폭행, 협박 등 명백한 범죄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주재국 경찰 등 관계기관의 개입을 요청
① 재외공관은 우리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 또는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동 물건을 공관의 ‘유실물 습득 공지’란 및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s://lost112.go.kr)에 2개월 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중 분실자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동 사실을 증거로 남긴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