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3-18
발령일: 2023년 4월 10일
시행일: 2023년 4월 10일
본문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