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02 발령일: 2023년 4월 10일 시행일: 2023년 4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ㆍ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ㆍ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ㆍ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ㆍ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2(평가대상 제외법령 등)

① 제ㆍ개정 법령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

2. 국가보안, 예비군ㆍ민방위, 국토ㆍ통일,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ㆍ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법령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

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② 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위원회는 제외법령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을 평가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ㆍ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ㆍ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ㆍ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ㆍ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ㆍ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ㆍ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ㆍ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는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평가 요청된 제ㆍ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사후관리)

①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연 1회 이상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 조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소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한다.

1. 개선권고를 통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개선권고 내용이 법제처 법령안 심사, 국회 법률안 심사 등 입법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된 경우

3. 소관기관이 법령 제ㆍ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4. 다른 법령의 입법을 통해 개선권고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3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위원회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내부규정(이하 "현행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소관 기관(이하 "소관 기관"이라 한다)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소관 기관이 작성ㆍ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등에 대한 기초자료ㆍ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의2(현행 법령등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ㆍ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4.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의 보완ㆍ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 제출요구ㆍ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ㆍ감사ㆍ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ㆍ감사ㆍ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ㆍ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ㆍ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3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ㆍ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개선권고 통보 및 재평가 등)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를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제3절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9조(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ㆍ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ㆍ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20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ㆍ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제21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서ㆍ자료 및 역량 관리

제26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7조(부패실태자료 수집ㆍ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28조(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 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내용, 자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8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