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80 발령일: 2023년 4월 11일 시행일: 2023년 4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영향평가"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을 위해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란 법 제22조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영향평가의 실시)

소방청장은 화재발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2.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영향평가의 절차)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세부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5조(영향평가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영향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소관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현행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의 방법)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재ㆍ피난 모의실험(simulation) 등 과학적 예측ㆍ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화재안전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2. 화재통계 및 화재조사 보고서

3. 국ㆍ내외 화재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

4. 그 밖에 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제7조(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 발생장소 및 안전관리 현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①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심의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심의회 의결 및 통보)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영향평가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사전준비, 회의진행 등 필요한 제반사항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회의 사무처리, 업무연락

2. 심의회의 사전준비, 회의자료 작성

3.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4.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5.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영향평가의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에 소방ㆍ건축ㆍ전기ㆍ화공ㆍ산업안전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근무경력, 전문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현장 조사 결과 검토

2. 영향평가 안건 제시

3. 심의회에 의뢰할 안건의 검토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 등)

① 소방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을 위해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관리)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에 필요한 화재통계, 사고사례 및 국내ㆍ외 연구결과 등 영향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영향평가에 관련된 세부 평가자료, 자문현황 및 평가 결과 등을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①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