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899
발령일: 2023년 4월 5일
시행일: 2023년 4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의 직원(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참고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9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우정사업본부장 및 직할관서, 지방우정청, 5급 이상 총괄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비치(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조사,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3(구성원의 책무) 우정사업본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 등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우정사업본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의3(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 등 지원업무를 하는 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소속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⑥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직원은 사이버신고 센터,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신청은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소속직원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 신청을 접수한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의 상급기관 고충상담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을 이관한다. 사건을 이관하더라도 사건발생기관 고충상담원은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과정 중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피해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내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거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얻을 수 있다.
⑧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⑩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의2(통보 및 신고의무) 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을 제한하거나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및 교육훈련 기회를 보호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에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에 설치한 위원회는 본부,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 고충사건을, 지방우정청에 설치한 위원회는 총괄국 고충사건을 관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민간위원은 최소 5인 이상으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 중 2명 이상은 성희롱ㆍ성폭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중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결정을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행위자의 재발방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5명 이상의 출석과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조사 등 결과 통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방안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다른 재발방지 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급기관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직을 관리하고,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또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관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5조(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으로 인정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등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위원회에서 재발방지 교육대상자로 결정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관리ㆍ감독 강화) 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우정사업본부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우정사업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