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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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 (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내용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한다.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에 의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시공자는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온압보정장치 시험성적서를 시공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치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상세기준(KGS FU551)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의 입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날에 설치장소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한다.
시공자는 제품의 불량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부터 가스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가스사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3.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