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본문
이 고시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제27조의2제1호라목 및 별표5 제1호라목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안전 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규칙 제27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1995년11월4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법 제15조제2항 및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같다)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와 규칙 제27조의2제1호라목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에 설치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로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6항에 따른 저장탱크 검사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1998년 8월31일 이전에 제조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저장탱크가 완공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해 적용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이라 함은 안전관리 상태를 서류, 기록 및 자료를 통해 확인 및 분석하고, 안전관리에 위해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조사"라 함은 위험요소를 전문기술 및 직접 장비를 이용하여 찾아내고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5. "액화천연가스의인수기지관리주체 또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관리주체(이하 ‘시설관리주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말한다.
6.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 등 가스누출 정밀 감시장비"라 함은 최대 저장탱크의 반지름 이상의 거리에서 300ppmㆍm의 메탄가스를 0.2초 이내에 검출해 낼 수 있으며, 진단 기간 동안 가스 누출여부를 자동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①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로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저장탱크 본체로부터 첫 번째 차단밸브 전단의 용접 이음부 또는 플랜지 이음부까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가스시설을 말한다.
②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저장탱크 본체로부터 첫 번째 차단밸브 전단의 용접 이음부 또는 플랜지 이음부까지를 말한다)로 하며, 땅속에 매립되어 접근이 불가한 부분을 제외한다.
①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은 규칙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와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한다.
②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은 규칙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6항에 따른 저장탱크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와 1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가스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시설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① 시설관리주체는 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정밀안전진단신청서를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액화천연가스의인수기지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PFD(Process Flow Diagram, 공정흐름도면) 및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배관 계장도면)
2. 운전매뉴얼 및 절차서
3. 장치 및 설비의 사양서ㆍ유지보수 이력
4. 주요설비(하역ㆍ저장ㆍ송출ㆍ재액화 설비 등)의 온도, 압력 및 액위 등 AlarmㆍInterlock List 및 유지관리 기록(알람발생 목록 등)
5. 하역 및 비하역시 배관의 온도 관리 이력
6. 비상계획 및 비상훈련 실시 기록
7. 작업허가서, 변경관리 기록
8. 위험지역구분도
9.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등 자체점검 Test Report
10. 비상발전설비 용량계산서
11. 기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제출 요청하는 자료
③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탱크 도면(기계, 전기, 배관, 계장, 공정, 토목, 철골등)
2. 저장탱크 P&ID, PFD
3. 저장탱크 제작 사양(기계, 전기, 배관, 계장, 공정, 토목등)
4. 저장탱크 준공보고서 및 그 밖의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저장탱크 구조계산서
6. 저장탱크 토질 및 지반보고서
7. 저장탱크 지반침하 측정 기록 및 절차서
8. 저장탱크 운전매뉴얼 및 절차서
9. 저장탱크 온도, 압력 및 액위 유지관리 기록(알람발생 목록등)
10. 하역 및 비하역시 배관의 온도 관리 이력
11. 저장탱크 수리 및 유지보수 이력
12. 기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제출 요청하는 자료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정밀안전진단 대상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립하는 진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단 일정
2. 진단수행 범위 및 세부 진단항목
3.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장비 및 기기
4.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5. 진단수행에 따른 현장여건의 위험성 검토
①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자는 안전한 정밀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단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2. 작업 중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한다.
3.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정밀안전진단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설관리주체가 안전한 진단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기술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기사자격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가스 관련 전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기술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산업기사자격 또는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가스 관련 전문분야의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3. 기술보조원 : 가스ㆍ기계ㆍ금속ㆍ화공분야 기능사자격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인 자
②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책임기술자 :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해 총괄 관리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해석 및 평가
2. 기술자 : 책임기술자를 보좌하여 정밀안전진단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함과 아울러, 기술보조원을 지휘ㆍ감독
3. 기술보조원 : 책임기술자 및 기술자를 보좌
① 정밀안전진단팀은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제3호 가목의 특급기술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되, 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진단자문위원으로 별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별첨1 진단 항목별에 따른 세부적인 진단방법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관리주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인수기지의 PFD 및 P&ID 확인, 운전매뉴얼 및 절차서 확인, 장치 및 설비의 사양서ㆍ유지보수 이력 확인, 주요설비(하역ㆍ저장ㆍ송출ㆍ재액화 설비 등)의 온도, 압력 및 액위 등 Alarm List 및 유지관리 기록(알람발생 목록등) 확인 등을 실시하여 진단대상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의 안전성을 서류로 분석ㆍ확인하고 현장조사에 참조 한다.
2. 현장조사 : 안전장치 관리실태, 공정안전관리 실태, 입ㆍ출하 설비의 운영실태, 외관검사, 배관 두께, 경도측정 및 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내ㆍ외면부식 및 보온ㆍ보냉 상태, 가스누출검사, 운전중 열화상 측정, 접지저항측정, 계측설비유지관리 실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방폭설비 유지관리 및 위험지역 구분의 적성성 등을 진단장비와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조사한다.
3. 안전성 분석 및 보수ㆍ보강 :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③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별첨2 진단 항목별에 따른 세부적인 진단방법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 제7조제2항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관리주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장탱크 설계도면 확인, 저장탱크 시공 및 수리 등 변경 이력 확인, 저장탱크 운전정보ㆍ운전이력 및 유지보수 정보 확인 등을 실시하여 진단대상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건전성을 서류로 분석ㆍ확인하고 현장조사에 참조한다.
2. 현장조사 : 지반침하, 변형 등 지반조사, 저장탱크 외면 균열 및 콘크리트박리 상태 등 저장탱크 외관 및 구조물 조사, 콘크리트 내부 철근부식 유무 확인(탱크 외부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 등 가스 누출 정밀 감시장비에 의한 가스누출조사(필요시 적정한 비파괴검사 추가 실시) 등을 정밀장비와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조사한다.
3. 안전성 분석 및 보수ㆍ보강 :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④ 하역 방파제, 일반건축 구조물 등 타 시설분야와의 연계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시설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위탁 또는 통합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을 마친 후에 다음 각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 진단개요
가. 목적
나. 수행 일정
다. 참여 기술자 명단
라. 시설현황 및 개요
마. 수행범위 및 내용
바. 결과 요약
2. 분야별 세부 진단내용 및 결과
가. 자료수집 및 분석분야
나. 현장조사분야
3. 종합결론 및 개선방안 등
가. 진단결과에 대한 종합결론
나.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부록
가. 진단관련 사진
나. 측정 및 시험 결과자료
다. 사용장비 내역
라. 기타 참고자료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설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의3제6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관리주체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가 미흡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설관리주체에게 재보수ㆍ보강 등 추가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3.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관리주체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