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3년 4월 4일 시행일: 2023년 4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의"란 해양사고발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2. "중과실"이란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 3. "경과실"이란 제2호 이외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4. "전손"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 된 경우 나. 선박이 좌초 및 화재 등으로 구조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다. 수리해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중손"이란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대수리를 해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경손"이란 전손 및 중손에 해당하지 않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7. "1급 사상"이란 2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8. "2급 사상"이란 1명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9. "3급 사상"이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이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0.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11. "위험물운송선박"이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2조(징계원칙)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징계 할 때에는 해양사고의 원인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되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징계량의 결정) 징계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조정(調整) 결정한다. 제6조(징계 기준) ①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운항저해의 경우에는 그 저해의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때에는 중손으로, 48시간 미만인 때에는 경손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안전저해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제7조(징계의 감면)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 징계량이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1월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한다)에서, 견책인 경우에는 면제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을 하는 행위를 한 해양사고관련자는 그 징계를 감면할 수 없다. 제8조(징계량 결정 시 고려 사항) 제6조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여객선이나 위험물운송선박 등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선박의 운항 중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 전문적인 판단력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과실로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 4. 시설물 손상이나 해양오염피해 등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현저하게 큰 경우 5. 구조작업 등 극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해양안전심판으로 인하여 승선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 7. 원인이 같은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9조(징계의 집행유예)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를 결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의 해양사고 징계처분(징계유예 처분을 포함한다)자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 2. 여객선 및 위험물운송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 3. 도선사 및 1급부터 4급까지의 해기사 4. 사망자 발생 등 그 결과가 중대한 해양사고관련자 제10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