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481 발령일: 2023년 4월 3일 시행일: 2023년 4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공중방역수의사"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를 말한다. 5. "피복"이란 제복, 작업복, 방한복, 실험복, 안전화 등 제4조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제4조 (지급대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착용수칙) 피복을 지급 받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의 주의의무)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피복을 사용ㆍ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피복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등의 사유로 당해 피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 피복을 지급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사용기간의 계산) 피복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관리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피복의 지급,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