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62
발령일: 2023년 3월 27일
시행일: 2023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수산물 판매액)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제가목4) 및 5)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3조(수산종자 판매액)
영 별표 1 제1호제가목8)에 따른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4조(어업총수입)
① 영 별표 1 제1호제나목2)에 따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②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이란 어가가 어업 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금액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03)"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