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용역연구과제"란 원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ㆍ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자체연구과제"란 국가기록원에서 소관 시험연구비 등의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공동연구과제"란 국내ㆍ외 기관과 공동으로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 기관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국제공동연구라 말한다.
6.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자체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를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를 말한다.
8. "수행부서"란 용역연구과제 및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국가기록원의 부서를 말한다.
9. "주관연구기관"이란 용역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고, 주관연구책임자를 둔다.
10. "세부과제연구기관"이란 하나의 용역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하고, 세부과제연구책임자를 둔다.
11. "사업분야"란 평가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전자기록관리, 비전자기록관리, 활용ㆍ서비스 등 분야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단, 경우에 따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두 개 또는 그 이상을 묶을 수 있다.
12. "위탁연구과제"란 주관연구기관 또는 세부과제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13. "지정연구과제"란 원장이 정책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4.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2. 중점 연구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기록관리정책과장, 서비스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서열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심의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록협력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를 배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안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5. 계속과제에 대한 단계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 및 활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할 때마다 해당 분야를 정하여 구성ㆍ운영한다. 단, 필요시 유사분야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후보군(이하 "평가위원후보군"이라 한다)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한다.
⑥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후보군을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후보군은 사업분야별로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후보군은 수행부서 등으로부터 추천 받을 수 있다.
원장은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3.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공고, 제안서 평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관리 및 감독
6. 연구개발비의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사업 진도점검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관 용역연구과제 계획서의 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른 소관 용역연구과제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소관 자체연구과제의 수행
5.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소관 연구개발성과 발표 승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
3. 연구개발비의 집행ㆍ관리ㆍ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5. 세부과제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및 결과 보고
6. 기타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작성
2. 용역연구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용역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선정ㆍ교체 및 조정ㆍ감독
4. 용역연구과제 결과의 보고
5. 기타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연구개발사업 기획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목표 및 방향
2. 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3. 중장기 중점 연구개발 전략
4. 소요 자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2.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구개발과제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 및 미래기술수요 예측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로부터 다음연도 및 해당연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수행부서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2조에 따라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및 계속과제와 지정연구과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제안과제 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과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사업분야별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분야별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체연구과제와 용역연구과제 및 지정연구과제로 구분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다만, 자체연구과제에 한하여 시급하거나 정책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계속과제로 할 수 있다.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연구과제 중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지정연구과제로 할 수 있다.
1. 첨단 연구분야로 인력, 장비, 시설 등이 부족한 과제
2. 시급성에 비추어 공고방식으로는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
3. 연속성이 있어 기존 연구기관과 계약이 필요한 과제
4. 기획단계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
5. 연구기획 및 성과ㆍ평가 관련 과제
6. 그 밖에 원장이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4장 연구개발사업 공고ㆍ계약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①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연구과제의 목표 및 주요내용
2. 용역연구과제의 참가자격 및 일정
3. 용역연구과제 제안서 작성방법
4. 용역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5. 용역연구과제 과업기간
6. 기타 용역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체결기준"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①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역연구과제 책임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기관장 및 부서장
2.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기타 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원장은 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용역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한다.
④ 용역연구과제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①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기준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른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체결기준 14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및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계약 시 총 사업기간을 명기하고,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에 관한 평가결과(이하 "단계평가"라 한다)에 따라 매 당해 연도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④ 계약을 체결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용역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18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산출내역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장은 평가결과가 반영된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반영하여 보완된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속과제로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2차 연도부터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연구과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그 밖에 관계 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그 밖에 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연구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요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전 30일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및 혁신법 제15조를 준용하여 용역연구과제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이 용역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개발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5. 삭제
6. 연차실적ㆍ계획서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7. 최종평가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보완요구에 위배되는 경우
8.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9.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10. 기타 국가기록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①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선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35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3.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⑤ 선금분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비 중 선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금 청구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금지급신청서에 선금사용계획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ㆍ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선금지급보증각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선금지급 요건 등과 부합하는지를 검토ㆍ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선금을 지급한다.
② 연구개발비 중 잔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2조에 따른 최종평가가 완료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잔금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장은 제35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가 완료된 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비목변경, 연구원의 인력변경 등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원장에게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완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 집행내역 증빙을 사용명세서상 각 비목 및 세목별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 자체회계감사부서를 운영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자체 회계감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산 비용은 연구비 중에서 위탁정산수수료에 포함하여 집행한다.
④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6장 연구개발사업 진도점검ㆍ평가 및 검사
① 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진도보고회를 개최하고, 월별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보고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행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행부서의 장은 진도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보고회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진도보고서 또는 진도보고회 검토결과 현장실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과제 수행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
4. 기타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원장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제31조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지한 경우, 점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⑦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중단 이전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의 자문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삭제
①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연차실적ㆍ계획서 제출 시기 및 단계평가 일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토하고, 단계평가를 위하여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단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3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 주관부서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연구과제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보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자체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 및 최종평가 일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33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실패한 용역연구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④ 계속과제는 연구기간 최종 종료 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⑤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제 등에 대하여는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종료일 또는 연구종료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할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3. 평가위원회의 중간평가 또는 단계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으로 제시된 과제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제시된 과제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중단 또는 실패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① 제31조에 따른 평가 결과 절대평가 기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의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법 제32조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에 준하여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삭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과제의 이행을 완료한 후 평가의견이 반영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체평가 의견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1항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수행부서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사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조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자체연구과제 수행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자체연구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에 소요예산명세서를 제19조에 따라 계상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체연구과제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자체연구과제 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소요예산명세서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관리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① 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자체연구과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성과 공개 및 활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록 또는 그 전자문서를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록관리기관,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이거나 원장이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개발성과는 예외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 또는 발표할 경우 원장 또는 주관부서의 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를 논문이나 학술대회 등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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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수행부서의 장이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자체연구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 또는 해당 부서가 소속된 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록원의 소유로 한다.
1.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취득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세부과제연구기관을 말한다)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다만, 특허기술 실시에 의한 기술료 징수 등의 권리는 국가기록원이 소유한다.
2. 특허출원경비는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고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기록원이 부담한다.
② 원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원장은 특허 등 공개 및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기술실시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실시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원장은 제출받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및 활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적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원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다만,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술료의 징수는 별표 4의 기술료 징수지침을 따르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징수된 기술료는 전액 국고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원장은 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및 제4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에 준하여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결정ㆍ부과한 경우, 혁신법 제33조에 따라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삭제
원장은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과 관련한 사항은 혁신법 제33조에 따른다.
제10장 연구개발사업 보안 및 정보관리
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보안관리지침에 따르며,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 작성 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과제로 분류해야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③ 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연구개발과제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는 혁신법 제21조에 따른다.
원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 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① 원장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제출하여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 직원은 제외한다.
② 원장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부서, 주관연구기관, 수행부서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차년도의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박사후 및 인턴연구원의 활용은 별표 3의 박사후ㆍ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 및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인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