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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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할 수 있는 센터의 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어울림홀 (지하 1층)
2. 세미나실2 (2층)
3. 교육실1, 교육실2 (5층)
4. 열린강당 (11층)
5. 마음극장 (12층)
6. 기타 필요한 시설로서 센터장이 승인한 시설
센터는 환자 진료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 인력과 사업의 지원, 지역 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정신보건 관련 국가기관, 지역 사회 단체 및 기관,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 단체 혹은 본원 후원 및 공동주관행사에 대하여 센터 시설을 대관한다.
1. 각종 기념행사
2. 각종 간담회 및 집담회
3. 교육 또는 강연
4. 기타 기관장이 승인한 행사
① 센터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와 행사계획서를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대관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행사계획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일정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연락처)
2. 행사의 명칭 및 내용
3. 대관 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② 센터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를 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총무과는 접수된 신청서 검토 및 대관 취지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행사내용에 따라 검토부서를 지정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관 승인 및 불가에 대한 결정사항은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센터장이 승인한 시급한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센터장이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③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취소신청서(별지 제2호)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신청일에 따라 환불수수료가 차감 환불되며 다음과 같다.
1. 15일∼30일 전 취소 : 20%
2. 14일∼1일 전 취소 : 30%
3. 당일 취소 : 100%
④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대관료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센터 지원 사업 선정 프로젝트
2. 센터 공동 기획 및 연구/ 공동 사업 및 프로그램
3. 정신보건 관련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
4.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공공/유관 기관의 업무 협조 요청 시 무료 대관기준에 타당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장은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센터가 후원하는 행사(후원기준: 센터의 진료, 연구 및 사업에 관련된 행사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경우 후원이 명시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문, 교육자료, 행사포스터(포스터, 플래카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 인력과 사업의 지원을 위해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삭 제>
① 센터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정치적 편향성이 있거나 상업적인 내용의 행사를 진행할 때
② 제1항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①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3.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유의
4. 기타 센터장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② 대관 받은 자가 센터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관 받은 자는 향후 대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관시설 이용 만족도 평가 자료(별지 제4호)를 사용기간 종료 1주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강당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할 때에는 추가 대관이 금지되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①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