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24
발령일: 2023년 3월 30일
시행일: 2023년 4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공유 도입기업"이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미래성과공유기업"이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기로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성과급"이란 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한 경우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성과공유기업확인시스템"이란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위해 신청ㆍ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확인기관"이란 성과공유기업 확인 업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성과공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7. "교육기관"이란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계약을 맺고 성과공유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컨설팅 수행기관"이란 성과공유 도입 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계약을 맺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성과공유기업 확인
제3조(성과공유 유형별 요건) ① 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서면 약정은 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성과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 현금 :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해 사업주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성과공유 상여금
나. 주식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금전과 물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②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말하며, 공제사업 중 어느 하나에 1명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임금수준의 상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창업, 휴업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의 규정을 따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상시 근로자의 최근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상시 근로자의 최근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항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④ 영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우리사주조합 결성 후, 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지급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⑤ 영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 또는 제8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기금 운영을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52조제7항 또는 제8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 후,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에 따라 사업주가 기금 재원에 출연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⑥ 영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도입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4. 가족친화 인증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5. 노사문화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6. 청년친화 강소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7. 복지지원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8. 여가친화 인증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여가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⑧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도입하기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약(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공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총액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형은 제외한다.
⑩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요건과 동등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으로 성과공유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성과공유 확인서류) ① 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성과공유 유형별 확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급 : 경영목표 및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어느 하나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성과공유 상여금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세무사 확인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
나. 우리사주 : 우리사주 무상 출연 약정서,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조합원별 주식 예탁현황 포함) 등 증빙 서류
2.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 공제 가입증명서 등 공제사업 가입 증빙 서류
3. 임금수준의 상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세금신고서, 세액공제확인서 등)
4.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 등 증빙 서류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 기금법인설립인가증, 기부금 영수증, 출연금 이체내역서 등 증빙 서류
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제도 도입 및 실시 증빙 서류
7. 제3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인증서, 지정서 등 증빙 서류
8. 미래성과공유기업 : 미래성과공유협약서
② 제3조제9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개년도 임금대장(세무사 확인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성과공유 유형으로 사업주가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또는 출연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임금총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류 외에 해당 유형의 증빙으로 타당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이 인정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신청취소) ①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제4조의 확인서류 중 신청하려는 성과공유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확인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적 증빙자료만 인정하며, 인증 또는 지정 등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취소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신청기업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로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요건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7항에 해당하는 유형의 인증 또는 지정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증(지정)기업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지정)기업 정보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2. 기업명
3. 대표자 성명
4. 기업 소재지
5. 인증(지정) 유효기간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이 전산 또는 정보공유 등으로 확인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1.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증명서(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2. 제3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또는 지정서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체결한 미래성과공유협약서
4.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등록한 서류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한 서류
⑤ 확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신청ㆍ접수 및 발급 업무를 ‘성과공유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제3조제7항에 따른 성과공유 유형은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확인서 유효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② 성과공유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확인서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종료일내에 성과공유 실적을 증빙하는 제4조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제3조제8항에 따라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 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를 따른다.
제8조(확인서 재발급)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성과공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3.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호에 의한 조직의 변경
4. 확인받은 성과공유 유형의 변경 또는 새로운 성과공유 유형의 추가가 있는 경우
5. 기타 확인서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확인기관의 장은 재발급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9조(성과공유기업 취소) ① 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성과공유기업이 확인서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2. 확인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3. 제3조의 성과공유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4. 성과공유기업이 폐업한 경우
② 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공유기업 사후관리)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한 성과공유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유선 혹은 현장방문의 방법 등을 통해 성과공유 시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확인서 발급 실적의 보고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직전 월 말일까지 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업무의 일시정지 및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공유기업 지원
제12조(성과공유기업 우대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금, 수출, 기술개발, 인력, 창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성과공유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기업이 확인받은 성과공유 유형에 따라 우대 지원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성과공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을 통해 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공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교육기관,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성과공유 교육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이 교육기관과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업계획, 기관 선정기준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 및 컨설팅 수행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지원내용 등을 자체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성과공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제4항의 공고에 따라 교육기관 및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세부 운영지침) 확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확인기관, 주관기관, 교육기관, 컨설팅 운영기관은 사업 수행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성과공유기업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담당자로 하여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