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285
발령일: 2023년 3월 28일
시행일: 2023년 3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기술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분야 민원상담 및 현장기술지원
2. 국립축산과학원이 제공하는 각종 축산기술정보의 오류 검색 및 수정ㆍ보완
3. 그 밖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 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자격기준) 기술위원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축산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있는 자
② 학사 학위 소지자 중 축산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축산분야 관련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④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제7조 채용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위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4조(채용) ① 원장은 매년 1년간의 민원처리실적을 토대로 기술위원의 채용분야 및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술위원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원장"이란 "채용권자"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은 3명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고용계약의 체결) ①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별지 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복무 및 비밀유지) ① 기술위원 또는 기술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개별 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술위원으로 채용된 자는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기술위원의 출강은 국립축산과학원 출강승인 지침을 따른다. 출강을 제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제7조(보수) ① 기술위원의 보수는 농촌진흥청「민간인근로자 임금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기술위원이 월 중 고용(또는 해지)된 경우의 보수는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기술위원의 보수는 축산과학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평가) ① 채용부서에서는 연 1회(12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성과평가서』에 따라 기술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실ㆍ팀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
③ <삭 제>
④ 기술위원의 업무추진실적을 70%로, 업무수행태도를 30%로 하여 기술위원에 대한 성과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⑤ 성과평가점수에 따라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불량(60점미만)으로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⑥ 원장은 종합평가등급이 "탁월"이상인 기술위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특별휴가 부여, 포상금 지급, 해외연수기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⑦ 원장은 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기술위원을 상대로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고용계약의 해지) 원장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위원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2. 기술위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당업무를 태만히 한 때
3. 기술위원이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4.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기술위원에 대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
5. <삭 제>
제10조(기술위원에 대한 지휘.감독) 기술위원은 업무수행 및 복무에 관하여 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다른규정과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