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안위 본부 청사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업체, 개인에게 적용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원안위 본부 청사를 말한다.
2. "관리부서"는 출입증 발급관리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원안위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원안위 출입증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업체, 개인을 말하며 "내부 신청인"은 원안위 소속 직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인사발령을 받아 원안위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고 "외부 신청인"은 내부 신청인 외 모든 신청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출입증을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일반 출입증"이란 원안위 소속 직원이거나 원안위에 장기적으로 출입을 필요로 하는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출입증을 말한다.
6. "방문증"이란 당일 청사 출입을 필요로 하는 방문자, 작업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을 말한다.
제2장 출입증의 발급
출입증은 1인 1장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출입증 발급권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출입증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류 및 발급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일반 출입증
2. 방문증
① 일반 출입증은 공무원증 규격에 준하며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면은 출입증발급번호, 발급기관 등 기재
2. 후면은 주의 안내사항, 카드속성, 서명(성명), 청사 주소 등 기재
② 방문증 규격은 출입증을 준용한다.
① 신청인은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사 출입증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청소, 방호, 건물 유지관리 등의 사유로 외부 신청인이 1장 이상의 일반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관리부서는 적정성을 검토 후 최소한의 수량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된 출입증의 정수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출입증 발급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① 방문자 또는 작업자 등의 신청인은 청사 1층 안내실에서 방문증 발급받아 임시로 청사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을 안내실에 맡겨야 한다.
② 방문증의 발급은 근무시간(09:00~18:00) 내에 가능하며 그 외 시간에 출입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사전에 관리부서 및 방문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출입 목적이나 원안위 대응 부서(방문부서) 또는 담당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청사 내 보안, 방호,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원안위에 위해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제3장 출입관리
출입증 및 방문증은 청사 내에서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사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 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난의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원안위에 위해한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또는 청사 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7.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보안 및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자의 출입권한을 해제하고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발급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원안위 소속 부서에서 타당한 사유로 특정 사용자의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등
3. 그 밖에 원안위에 위해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와 타인의 출입증을 소지 또는 패용한 자에 대하여 적발 즉시 관리부서는 해당 출입증을 회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입증 취급 시 준수사항
① 관리부서의 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출입증 정수 및 관리 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용자(원안위 본부 소속 직원에 한함)의 출입증을 통한 청사 출입이력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점검 권한을 가진 내ㆍ외부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복무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보안각서, 청사출입증 관리대장, 청사 방문증(임시출입증) 관리대장 등의 관련 서류를 보관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퇴직, 사망, 전출, 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청사 출입을 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즉시 관리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훼손, 파손 등 작동불능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기존 출입증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로 본다.
④ 관리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반납받은 출입증을 그 즉시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훼손 또는 파손 등 작동불능이 된 출입증은 그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① 출입증을 분실한 사용자는 관리부서에 지체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관리부서는 청사 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인지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실 사실을 사용자가 지체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③ 관리부서는 예산 낭비 및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출입증을 분실한 사용자(원안위 본부 소속 직원에 한함)에 대하여 휴일 당직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