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 대상 차량에 대하여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및 성능 평가 등을 말한다.
2. "상태 평가"란 철도차량의 서비스 적합성 확인, 철도차량의 변형 및 그 밖에 결함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성 평가"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성능 평가"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로 운행선로 시운전을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기관"이란 법 제38조의13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5조의17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7. "중정비"란 철도차량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을 칸(량) 단위로 분리하고 주요시스템과 장치ㆍ부품을 철도차량으로부터 분리하여 점검ㆍ정비 및 교체ㆍ재조립하고 시험 등을 정밀하게 시행한 후 시운전을 통해 최종 점검하는 유지보수를 말한다.
제2장 정밀안전진단 시행
①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제4항에 따른 잔존수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시행계획
2.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철도차량 운영계획
3. 철도차량 교체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4. 이용객 증가 등에 따른 철도차량 구매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원활한 열차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정밀안전진단 대상 수량, 자체 정비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해에 해당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수 등이 포함된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차량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 철도차량 교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소유자등은 시행규칙 제75조의1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기의 연장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확정한 정밀안전진단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받은 경우
2.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계획서를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통보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또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경우. 다만, 전기특성검사 또는 전선열화검사를 제외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시한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세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결함검사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모든 철도차량에 대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결함검사에 대해서는 제작시기, 제작사 및 제작사양서가 동일한 철도차량별로 그룹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룹 중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철도차량을 선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철도차량 제작자에게 제시한 기대수명을 초과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성 평가의 전기특성검사, 전선열화검사 및 성능 평가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 중 제작 시기, 제작사 및 제작 사양서가 동일한 철도차량 별로 그룹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룹 중 가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1편성 또는 독립차량 1칸(1량)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의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충돌이나 탈선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 또는 편성(다만, 사고로 인해 전기장치 및 전선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철도차량 또는 편성(다만, 화재로 인해 전기장치 및 전선에 피해가 없는 장치ㆍ부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3. 전기특성에 의한 반복적인 장애 발생으로 열차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철도차량 또는 편성
4.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소유자등의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험기록지 또는 검사기록서 등을 통해 해당 부품이 주기적으로 교환되었거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점검 또는 수리되어 해당 부품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
5. 그 밖에 신청인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의 내전압시험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소유자등의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험기록지 또는 검사기록서 등을 통해 해당 부품이 주기적으로 교환되었거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점검 또는 수리되어 해당 부품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이 10편성(편성 단위로 운행되는 경우) 또는 10량(기관차 등 독립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이하인 경우 2편성 또는 2량에 대하여 내전압시험 시행
2.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이 10편성(편성 단위로 운행되는 경우) 또는 10량(기관차 등 독립적으로 운행되는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대상 철도차량(2편성 또는 2량)에서 10편성 또는 10량을 초과하는 철도차량의 100분의 10을 더하여 내전압시험을 시행. 이 경우 10편성 또는 10량을 초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내전압시험 대상 철도차량 선정을 위한 계산식은 사사오입(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을 10으로 나눈 후 끝자리 수가 5부터 9까지인 경우는 이를 10으로 간주하여 내전압시혐 대상을 1편성 또는 1량을 추가로 선정) 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전압시험 결과 문제가 발생된 장치 또는 부품이 있는 경우 내전압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나머지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전압시험 결과 문제가 발생된 장치 또는 부품과 동일한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내전압시험을 시행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점검하고 교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진단의 참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신청인이 제시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신청인과 협의하여 관리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서 해당 철도차량의 계속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철도차량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연구기관, 제작사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① 신청인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 받은 후 2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증빙서류는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 당해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4부를 작성하여 2부는 신청인에게 1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교부하고, 1부는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보관하는 등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철도차량 제작자에게 제시한 기대수명 기간 또는 해당 철도차량의 폐차 시까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아래 서식의 정밀안전진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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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75조의17제7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ㆍ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계획서에 대한 확인ㆍ검토ㆍ승인
2. 정밀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 수립
3.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수행
4.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
5.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교부 및 관리
6. 정밀안전진단 진행상황 및 결과 제출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법 제38조의14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0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차량 소유자가 발주서류(계약서, 특수설명서 등)에 명시된 기대수명을 초과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려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2. 시행규칙 제75조의13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3.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진단으로 통보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실진단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정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기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제보를 받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1조에 따라 평가대상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철도차량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비파괴 검사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의 적정성
2. 상태 평가의 적정성
3.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4. 성능 평가의 적정성
5. 종합결론의 적정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를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평가자는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소유자등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의14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소유자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소유자등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4항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하여 확정한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와 법 제38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 및 제75조의20에 따라 본 지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38조의14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0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결과 그 정밀안전진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또는 부실진단 등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 사전통지서를 정밀안전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진단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실진단 등을 보고받은 즉시 소유자등에게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운행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정비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평가 사전통지서를 통보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평가 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의 신청하는 자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0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정비 등을 명받은 소유자등은 즉시 해당 철도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0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정비 등의 이행결과를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의1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정밀안전진단기관
2. 법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소유자등
3. 시행규칙 제75조의20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평가 결과통지서를 통보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의 신청하는 자 및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ㆍ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13 제3항 제7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법 제38조의15 및 시행령 제29조의4를 적용하고,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기준은 법 제38조의13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5조의19 제1항에 따른다.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5조 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량정비 등의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 및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사실관계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