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55 발령일: 2023년 3월 24일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장서개발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구입자료 선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장

2.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장

3.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4.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장

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6.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장

7.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선정기준)

① 장서용 자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국내자료 중 미소장 고서와 1964년 이전에 출판된 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2.외국자료는 한국관련자료, 일반참고자료, 문헌정보학자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3. 외국자료 중 같은 내용이 수개국어로 간행된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으로 선정한다.

② 기타 자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외국자료추천위원)

① 외국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주제 분야별로 외국자료추천위원(이하"추천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천위원은 구입하는 외국자료의 추천업무를 수행하며 관내직원과 관계분야 전문가 중에서 외국자료를 추천하는 담당과에서 위촉한다.

③ 추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서개발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과 자료조사 및 추천, 선정업무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