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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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학술ㆍ문화 활동 및 지식정보 창작ㆍ공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범위(부대설비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스튜디오
2. 세미나실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자체 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디지털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
2.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3.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정보 창작 및 공유 활동
4. 기타 도서관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①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디지털도서관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서(별지 서식 제1~2호)에 기재된 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단,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이 아닌 자는 사전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신청 가능 인원, 사용시간,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 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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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종료 후 다음 예약자가 없을 시 1회 2시간 내에서 이용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위배한 자의 재차 사용신청 시
2. 사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승인 조건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사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승인 조건에 반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감염병,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5. 기타 시설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공간사용 내용 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 사용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용승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중인 상태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제6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사용취소
2.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취소
3. 시설 사용승인 내용과 상이한 활동을 한 경우 : 사용취소
4. 조작 미숙과 관리 소홀로 장비를 파손 및 분실한 경우 : 사용취소
5. 시설 사용 예약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가. 예약시간 30분 이내 참석자 1인 이상 참석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 사용취소 및 불이행 1회
나. 이용시간 종료 전 최소 인원 이상 참석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 전체 예약인원 불이행 1회
② 전 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제1항 별표1의 조치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장비 배상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 장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파손 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거나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 손상에 대해 현금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산정한 비용을 변상토록 한다.
③ 대여 장비가 전체 파손된 경우나 부분 파손되었을 경우라도 그로 인해 전체 기기의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여자의 부주의로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한다.
사용자는 활동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