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45 발령일: 2023년 3월 24일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라 함은「도서관법」제3조에 따른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지식정보 자원을 말한다.

3. "디지털화"라 함은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된 지식정보 자원을 스캐닝, 인코딩 장비를 이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코드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스캐닝"이란 사람이 직접 해독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모든 자료(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를 이미지(화상) 형태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코딩"이란 비전자 음성 및 영상 등 동영상 기록물을 컴퓨터로 입력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한다.

6.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란 「저작권법」제31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지식정보 자원을 다른 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ㆍ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료)

① 디지털화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1.「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귀중자료

2. 복본이 없는 보존용 자료(원본자료)

3. 보존용 자료(원본자료)의 산화 또는 열화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자료

4.「저작권법」제31조제3항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

5. 기증자료 유치, 국가 및 공공기관 발간 정책희귀자료, 인문예술자료 등 도서관 미소장 자료의 수집과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따른 자료

6. 기타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

②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존용 자료(원본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화한다. 다만, 보존용 자료(원본자료)의 오ㆍ훼손 등으로 디지털화가 어려운 경우 복본자료로 한다.

③ 제1항의 디지털화 대상자료를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화 우선 순위를 정한다. 다만, 대상자료가「저작권법」제31조제4항에 따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대상자료에서 제외한다.

제4조(디지털화 추진 TF 구성ㆍ운영)

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화 추진 태스크포스(이하 "TF"이라 한다)를 둔다.

② TF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 디지털서비스 업무 담당자로 구성ㆍ운영하며, 팀장은 디지털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담당자 변동 시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③ TF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디지털화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2.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3.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협의체 운영

4. 디지털 정보자원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협약기관 관리

5. 디지털 정보자원 수집 및 활용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④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TF와 관련부서 간의 업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디지털화 장비)

도서관은 디지털화 대상자료의 유형, 수량, 상태를 확인하고 고품질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알맞은 변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디지털화 형식)

① 도서관 소장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화자료로 변환하는 파일 형식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 별표2 이외의 디지털화자료로 변환하는 파일의 형식은「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침」에 따른다.

제7조(디지털화 절차)

디지털화는 준비단계, 구축단계, 점검단계, 품질점검단계, 업로드 및 서비스단계, 마무리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준비단계"라 함은 도서관 각 부서에서 신청한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화 구축 여부, 전자책 출판 여부, 오ㆍ훼손 및 낙장 등 자료의 제본 상태를 확인하여 대상자료를 선정하여 서고에서 반출하는 단계를 말한다.

2."구축단계"라 함은 디지털화 대상자료를 스캐닝, 인코딩 장비를 이용하여 변환된 파일을 보정하고 목차 및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를 말한다.

3. "점검단계"라 함은 구축단계를 거친 파일을 확인하고 오류 사항 유무를 점검하여 발견된 오류 사항을 수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품질점검단계"라 함은 점검단계를 거친 파일을 확인하고 점검단계 오류 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5. "업로드 및 서비스단계"라 함은 디지털화가 완료된 파일을 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가전자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단계를 말한다.

6. "마무리단계"라 함은 디지털화가 완료된 대상자료를 자료 소관부서에 오ㆍ훼손 및 낙장, 수리제본 등 제본상태를 확인하고 서고로 반납 및 배가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8조(자료의 관외반출)

① 서고에서 반출한 대상자료는 도서관 내부에서 구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대상자료를 도서관장의 승인 후 도서관 외부로 반출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② 디지털화 소관부서는 자료의 관외반출 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의 운반, 보관, 분실 및 훼손방지 등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디지털장서 등록 및 관리)

① 디지털화 대상자료는 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에 디지털 장서로 등록한다.

② 디지털화가 완료된 자료는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도서관 메타데이터 기술 규칙에 따라 자료의 속성정보를 작성하여 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디지털화자료는 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에 원문 등록하고 보존용 및 제공용 파일을 이관한다.

제10조(디지털화자료의 보존)

① 디지털화 소관부서는 디지털화가 완료된 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디지털화 변환 시 보존용 파일과 제공용 파일을 별도 제작하고 이를 도서관 보존용 및 제공용 저장장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시스템 운영부서는 디지털화자료의 이관을 지원하고 디지털화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를 관리 보존해야 한다.

③ 자료보존 담당 부서는 디지털화자료의 영구 보존을 위해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정책에 따라 보존용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보존 및 복원)

① 디지털화할 때 대상자료의 제본 상태, 산화 및 열화 정도를 확인하고 수리제본 및 보존ㆍ복원처리 계획을 자료보존연구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디지털화할 때에는 대상자료의 오ㆍ훼손, 낙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존ㆍ복원처리하며 자료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존ㆍ복원처리 방식과 절차는 자료 소관부서 및 자료보존연구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2조(저작권 조사)

① 도서관은 디지털화자료의 제공에 따른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화자료의 저작권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작권 조사는「저작권법」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라 저작자의 생몰년, 거소 등에 근거하여 저작재산권 유무와 보호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보호조치)

도서관은 디지털화자료가 안전하게 보존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 물리적보안 : 외부와의 통신망 접속이 차단된 별도 서버 및 저장장치 적재 등

2. 인적보안 : 디지털화 파일 접근 권한 통제, 정보보안 교육 등

3. 기술적보안 : 디지털화 컴퓨터 백신설치, 이동식저장장치 사용차단, 접속기록 관리 등

4. 저작권보호 : 디지털화자료 열람시 화면복제, 파일 내려받기 등을 제한하는 방지 조치, 저작권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제14조(디지털화자료의 이용)

① 디지털화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가전자도서관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하게 한다.

② 디지털화자료의 이용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작권법」제31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타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의2(디지털화자료의 이용 범위)

① 제12조에 따라 저작권 조사의 결과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저작자의 요구 등에 따라 이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디지털화자료 : 도서관내외 이용

2.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디지털화자료 : 도서관 및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협약 체결 도서관내 이용

② 도서관은 제2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디지털화자료의 전송, 출력 등 이용시「저작권법」제31조 제5항 및「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0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역간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도서관에서 이용한 보상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에 따라 권리자불명 저작물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따른 권리자불명 저작물 : 도서관내외 이용

2.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있는 저작물 :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

제15조(디지털화자료의 제공)

① 누구든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자로부터 이용 동의를 받은 디지털화자료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직접 내려받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사용 등 개인목적 이외에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도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제공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디지털화자료 이용 허락)

① 도서관은 국가재난에 따른 도서관 휴관 시 디지털화자료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료를 대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받아 이용범위를 도서관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저작재산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사항 및 디지털화 세부절차는「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