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44 발령일: 2023년 3월 24일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중자료"란 내용상 또는 활자나 인쇄상으로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진귀하여 제3조 기준에 의거 특별히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

2. "보존관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및 영구보존을 위해 보존환경 조사ㆍ분석, 보존환경 유지 및 자료의 직접적인 보수, 수선, 복원 등 자료적 가치를 보존하는 조치를 말한다.

3. "반출"은 자료가 귀중서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말하며, "반입"은 반출된 자료가 회수되어 귀중서고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4. "열람"이라 함은 귀중자료를 신청하여 자료실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준)

귀중자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고사본(古寫本) 및 고간본(古刊本)

가. 한국은 조선조 제17대 효종(孝宗) 이전(1659년)

나. 중국은 명조(明朝) 이전(1644년)

다. 일본은 경장(慶長) 이전(1614년)

라. 서양 및 기타 나라는 1800년 이전

2. 신간본 및 필사자료

가. 1950년 이전 국내 발간자료

나. 1910년 이전 한국관련 외국자료

다. 1945년 이전 독립운동가의 저작물

3. 국내 유일본

4. 현전본(現傳本)이 극히 적어서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5. 왕이나 유명한 학자, 문인 등이 오래 간직하면서 애용하던 책으로 자필서명 또는 장서인이 있는 것

6. 명가 자필의 고본(稿本)과 서간(書簡)

7. 명가의 필사본(筆寫本)중 특히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8. 명가의 초판본

9. 100부이내의 한정본, 저명인사가 개인적으로 간행한 책 및 특수장정본 중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

10. 자료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서화

11. 고지도, 탁본(拓本)

12. 기타 희귀자료

제4조(조사)

귀중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ㆍ운영과장이 귀중자료 지정 대상자료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고문헌은 고문헌과, 이외 자료는 국가서지과에 요청한다. 다만, 제5조2항인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한다.

1. 고문헌(1945년 이전 단행본) : 고문헌과

2. 연속간행물 및 1946년 이후 단행본 신착자료 : 장서개발과

3. 어린이청소년자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4. 기타자료 : 장서개발과, 지식정보서비스과, 자료보존연구센터

제5조(지정)

① 귀중자료의 지정은 고문헌은 고서위원회, 이외 자료는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지정한다.

② 제3조2호가목의 연속간행물이 이미 지정된 귀중자료의 복본이거나 동일 종(種)의 권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없이 귀중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귀중자료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한다.

④ 귀중자료 번호는 일반도서의 동양서는 동귀, 서양서는 서귀, 잡지는 연귀, 신문은 신귀, 비도서는 비귀, 고문헌은 고귀로 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귀중자료지정심의회)

① 고문헌 이외 자료의 귀중자료 지정 시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은 관내 과장급 이상 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심의회 구성 시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되,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책임자)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의 서고 관리ㆍ운영과장이 된다.

제11조(관리)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귀중자료는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내화, 방범, 방충 및 온도ㆍ습도조절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별치 보관하여야 한다.

2. 매 분기 마다 귀중자료 보유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비상시에 대비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출납)

① 귀중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부서에서 보존ㆍ복원, 디지털화, 전시 등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출납 요청 시

2. 관장의 승인을 득한 자료촬영 및 기관대출에 대한 외부기관(또는 단체) 요청 시

② 귀중자료를 반출ㆍ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을 통해 반출ㆍ입을 한다. 귀중자료관리 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그 내역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자료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반출신청 시 자료를 분실, 오손(汚損), 훼손하고 변상책임을 이행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3. 출납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제13조(변상 책임)

① 귀중자료를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자료 변상 원칙이며, 동일자료 배상이 불가한 경우 그 자료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반출자료를 훼손하였을 때는 그 자료를 수선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자료를 기관대출받는 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선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만,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 1항 1호의 출납은 귀중자료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한 경우 협의 결과에 따른다.

제14조(열람)

귀중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국가기관ㆍ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2.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에 따른 연구자료 이용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