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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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정보공개업무는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보공개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해야 한다.
② 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의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 전체를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 대상은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며,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먼저 열람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울산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정부위원 1명 및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상 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정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한 후 갖춰 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표 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경우 우편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를 30퍼센트 줄일 수 있다. 다만,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일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및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그 밖에 정보사용 목적이 공익과 일치하는 경우
2. 교수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영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