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315 발령일: 2023년 3월 22일 시행일: 2023년 3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374호)에 따라 대검찰청 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검찰청에「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검찰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검찰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찰부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중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조정부장, 감찰부장, 사무국장이 된다. ③ 민간위원 5명은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3. 22.> ② (삭제) <개정 2023. 3. 22.> 제6조(민간위원의 해촉) <조문개정 2023. 3. 22.>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만, 비중요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대검찰청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