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3년 3월 27일 시행일: 2023년 3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의 업무)

고문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회계 자문

2. 공수처 관련 소송,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회계 자문

3. 회계 관련 계약서, 의견서 등의 검토ㆍ작성

4.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① 처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고문 공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고문 공인회계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 공인회계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 공인회계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④ 고문 공인회계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고문 공인회계사의 해촉)

처장은 고문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 공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2. 제5조를 위반하여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고문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이해충돌행위 금지)

① 고문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수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자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공수처 업무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② 고문 공인회계사는 담당사건ㆍ회계 자문이 고문 공인회계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이를 처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 공인회계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자문료의 지급)

고문 공인회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자문료와 건별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두자문의 경우 건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