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마산청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3. "독신자"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자 또는 기혼자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숙소에 입주한 마산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5. "비연고지"란 직원이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①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영지원과장
2. 각 과 주무담당, 사무소 관리담당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소 관리 및 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적합한 자격이 없는 사람의 퇴거명령에 관한 사항
4. 숙소의 입주자 호실 배정과 입주 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마산청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독신자 및 비연고지 직원에게 배정한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은 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1. 숙소를 퇴거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2. 강제 퇴거된 직원
입주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1순위: 비연고지로 독신자 직원
2. 2순위: 숙소 입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주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직원
3. 3순위: 먼 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으로서 출퇴근이 불편한 직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
① 입주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주자의 입주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신규 입주수요가 발생하여 숙소가 부족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한 직원 중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직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거를 요청받은 입주자는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고 지정된 숙소에 입주해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입주 연장 의사를 표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입주 신청서 및 연장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 결과를 서면, 메일, 메모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입주자는 화재 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ㆍ정돈, 청결 유지 등 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이 예규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③ 입주자는 퇴거 시 마산청에서 지원한 물품을 제외한 개인 물품에 대해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 후 퇴거해야 한다.
④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⑤ 입주자는 퇴거 시 숙소 담당자와 시설물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며, 소규모 보수 및 청소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① 숙소 인원 배정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간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증원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 직급, 숙소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숙소를 배정해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임의로 숙소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
2. 임의로 숙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3. 임의로 숙소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5. 숙소 안에서의 영업 행위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① 운영위원회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를 명해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을 경우
2. 다른 기관(해양수산부와 다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轉出)했을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규 입주 수요가 있을 경우
4. 입주자가 자진 퇴거를 원할 경우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
① 신규 입주자의 입주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설물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
② 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를 마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품 및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③ 퇴거자는 관리범위에 있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인계해야 하며,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상 조치한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이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조치한다.
① 관리운영비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 입주의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입주자가 없는 숙소의 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서 지원한다.
숙소 입주가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부터 2년간 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