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46 발령일: 2023년 3월 21일 시행일: 2023년 3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절차 등을 포함한다)를 발굴하여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준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은 경우

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

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

3. 개선이 필요한 제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개선의 요구 또는 의견표명

4.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ㆍ반부패교육

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우리청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감사가 종결되었거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이행계획 등 통보)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이나 이행 곤란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용역이나 자문을 수행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활동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청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