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696 발령일: 2023년 3월 17일 시행일: 2023년 3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함)

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3.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려고 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택당직실시계획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함)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 통화전환조치 하는 등 통신연락체계구축,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된 기관은 운영전담요원 배치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그 밖의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4급 또는 5급 1명과 당직보조자 6급 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5항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재택당직을 시행할 경우 당직인원은 1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어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 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본부 및 소속기관의 방호원 또는 경비원(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주간과 야간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유사시 당직업무 수행의 협조를 위해 운전원을 대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기명령은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당직 담당과장(이하 "당직 담당과장"이라 한다)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⑥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 방호원이 정상근무를 하고 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제9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24:00이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당직 담당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하 "소속 과장"이라 한다)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15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③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과장이 그 사유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본부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당직 담당과(이하 "당직 담당과"이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담당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방호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본부 실장, 국장, 정책관 또는 기획관(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1호의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나 당직 담당과장,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담당과"를 말한다)에 갖추어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대상

5.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을 2가지 이상 기록해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① 방호원이 있는 경우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구에 방호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ㆍ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방호원은 당직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으로 하여금 각 사무실 안과 밖의 보안점검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재택당직 근무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하고, 방호원은 지정된 순찰지점을 2시간마다 점검토록 해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당직근무 중 접수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당직점검)

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고 확인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 전에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재택당직자 등의 근무요령

제18조(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시간)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부터 2시간 이상 당직실(당직실이 없는 경우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 하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당직근무 종료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해야 한다.

② 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당일 정상근무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까지로 한다.

제20조(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 전까지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 담당과에서 확인ㆍ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10분 전까지 당직실에서 전날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날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해야 하며, 인계인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21조(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5.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 시 보고체제 유지 등 필요한 조치 이행

② 방호원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해야 한다.

1. 경비용역업체와의 연락망유지

2. 무인전자경비장치 관리

3. 청사출입문 개폐 상태 확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 강화

4. 재택당직 중 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비용역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

5. 화재발생, 외래인의 무단침입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조치 이행

③ 각 실ㆍ국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22조(근무자의 소지물품)

재택당직 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해야 한다.

1. 재택당직근무일지(기관별로 정하여 사용)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5.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23조(근무상태 점검)

당직명령자는 재택근무상태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시 점검하고, 무인전자경비 용역업체의 비상출동소요시간 등을 연 2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제24조(근무 해제)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담당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4장 비상근무

제25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⑤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26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본부의 비상근무조는 각 실, 국, 정책관의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해당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부 4급과장 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상근무조는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제25조3항에 따라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조는 각 실ㆍ국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④ 주무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제27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고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제28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

제5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9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해당 소속의 주무과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주무과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 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운영지원과와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④ 주무과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제30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주무과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위임규정)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