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53 발령일: 2023년 3월 9일 시행일: 2023년 3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업무범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제3조(지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기관의 정관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

4. 전문기관 업무관련 주요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기관은 요청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평가ㆍ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조에서 공고한 전문기관 지정 평가방법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수립 정도

3.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등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지정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청기관의 평가점수가 공모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재공모할 수 있다.

제8조(지정 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업무의 연속성, 사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제9조(신규 협력사업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1.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2.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내용

3.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방식

4. 그 밖의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사업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 수행기관 선정 기준

2. 사업 수행기관 선정 절차

3.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방안

③ 전문기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협약 체결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전 타당성 조사)

① 전문기관은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국 현황

2. 경제ㆍ정책ㆍ기술적 타당성 분석

3. 협력사업 개요 및 수행계획

4. 그 밖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조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의 조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계획 및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사업 평가)

① 전문기관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추진할 경우 평가 계획 및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실적제출)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년도의 업무수행실적 및 운영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성과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해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전문기관 지정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