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606 발령일: 2023년 3월 20일 시행일: 2023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의 구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받는 수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검사 대상기관(이하 "검사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비용 및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받는 수입금(이하 "검사 및 운영수입금"이라 한다)

2. 법 제39조의11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지원되는 수입금(이하 "기금수입금"이라 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수입금)

① 기금수입금은 검사 및 운영수입금과 구분하여 독립계정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수입금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둔다.

제4조(그 밖의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2. 자산운용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5조(수입금의 관리계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9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수립하는 수입금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수입금 관리계획

2. 수입금의 관리규모 및 관리방법

3. 수입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입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수입금의 관리)

① 수입금은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원칙을 적용한다.

②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진흥원은 수입금 집행계획, 수입금 부과 및 집행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입금 집행계획: 연초 관리계획 제출 시

2. 부과실적: 반기별 실적의 경우 다음 반기 1개월 이내에

3. 집행실적: 전년도 집행실적의 경우 다음 연도 2개월 이내에 결산서 제출 시

제7조(검사 및 운영수입금의 산정방법)

① 검사대상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검사 및 운영수입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분담요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총부채 기준: 0.1 × (검사 및 운영수입금 총액/전체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합계)

2. 수입분담금 기준: 0.1 × (검사 및 운영수입금 총액/전체 검사대상기관의 수입분담금 합계)

3. 균등 기준: 0.8 × (검사 및 운영수입금 총액/전체 검사대상기관의 수)

② 검사대상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검사 및 운영수입금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제1항제1호의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제1항제2호의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수입분담금)+(제1항제3호의 분담요율×1)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부채 및 수입분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별표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및 수입분담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총부채: 진흥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검사대상기관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계에서 부채계정에 계상된 제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신탁재산은 총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수입분담금: 진흥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원수분담금에서 해지환급금을 차감한 금액

3. 기관의 수: 진흥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검사대상기관의 개수. 다만, 별표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관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해당연도 예산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후 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검사 및 운영수입금 분담요율과 검사 및 운영수입금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부과대상 검사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검사 및 운영수입금 분담요율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검사 및 운영수입금 분담요율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고 이후 분담요율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담요율을 변경하여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운영수입금의 납부)

① 원장은 검사대상기관별 검사 및 운영수입금을 산정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당 검사대상기관에게 분담액, 산출근거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성립의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검사대상기관은 제1항의 검사 및 운영수입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 반기별로 각각 1월, 7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성립의 지연 등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검사대상기관이 제1항에 의한 납부고지를 받은 후 별표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납기의 수입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0조(검사 및 운영수입금 과오납금 환급 등)

① 원장은 제9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관에게 부과한 검사 및 운영수입금액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차액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액에 해당 검사 및 운영수입금 납부일(제9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시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과다납부액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기간은 부과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할 경우 이를 결정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검사 및 운영수입금 납부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내역을 납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검사 및 운영수입금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 분담요율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진흥원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0에 의하여 진흥원의 예산을 심의 또는 승인할 때 검사대상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원장은 분담요율의 산정을 위한 보고자료의 징구, 검사 및 운영수입금의 납부 및 반환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