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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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건 공개"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범인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소재불명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피부착자가 소재불명 전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 발부 이전이라도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ㆍ성별ㆍ연령ㆍ인상착의, 은신 예상지역에 한하며,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은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사건의 공개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승인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보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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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공개를 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건 공개를 하는 경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