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14 발령일: 2023년 2월 13일 시행일: 2023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에게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과 유사하거나 경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결재한다.

③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가 결재해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