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3-9 발령일: 2023년 3월 15일 시행일: 2023년 3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로서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이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수출검역을 시행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표본 추출 및 검역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별로 양벚 생과실 6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는가를 검역한다.

나. 검역 방법

뉴질랜드산 양벚(화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 검역 증명

(1) 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에는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합격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식물검역 합격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동 화물은 검역 결과, 코드린나방 및 Shothole disease가 없음 ["The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codling moth (Cydia pomonella) and shothole disease (Stigmina carpophila)"]

제5조(포장장소 및 봉인)

①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양벚을 포장할 포장장소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내부를 소독해야 한다.

② 항공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의 모든 상자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마크가 있는 테이프로 봉합되어야 한다.

③ 선박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은 포장장소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 수출되어야 한다.

제6조(수입검역)

①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4조다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장 상자에 제5조제2항의 봉인이 부적절한 포장 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4조다목과 제5조제2항 및 제3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 식물 검역규정에 의거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동 화물에 대해 폐기, 반송 또는 훈증조치를 취한다.

④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이 중단된다.

⑤ [별표2] 이외의 한국내 미분포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제7조(경유화물)

한국으로 수송되는 도중 제3국에서 선박 및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양벚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이 포장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처리 하여야하며, 한국으로 수입될 때까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나. 통풍 구멍 방충처리에 사용되는 망 또는 덮개는 직경 1.6mm 이하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제8조(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조사)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시스템 및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시즌에 뉴질랜드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뉴질랜드측이 부담한다.

제9조(기타)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