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로서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이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수출검역을 시행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표본 추출 및 검역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별로 양벚 생과실 6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는가를 검역한다.
나. 검역 방법
뉴질랜드산 양벚(화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 검역 증명
(1) 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에는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합격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식물검역 합격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동 화물은 검역 결과, 코드린나방 및 Shothole disease가 없음 ["The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codling moth (Cydia pomonella) and shothole disease (Stigmina carpophila)"]
①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양벚을 포장할 포장장소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내부를 소독해야 한다.
② 항공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의 모든 상자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마크가 있는 테이프로 봉합되어야 한다.
③ 선박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은 포장장소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 수출되어야 한다.
①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4조다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장 상자에 제5조제2항의 봉인이 부적절한 포장 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4조다목과 제5조제2항 및 제3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 식물 검역규정에 의거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동 화물에 대해 폐기, 반송 또는 훈증조치를 취한다.
④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이 중단된다.
⑤ [별표2] 이외의 한국내 미분포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한국으로 수송되는 도중 제3국에서 선박 및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양벚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이 포장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처리 하여야하며, 한국으로 수입될 때까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나. 통풍 구멍 방충처리에 사용되는 망 또는 덮개는 직경 1.6mm 이하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시스템 및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시즌에 뉴질랜드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뉴질랜드측이 부담한다.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