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16 발령일: 2023년 3월 14일 시행일: 2023년 3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정기관의 간판게시)

① 교정기관의 간판은 목판과 철판, 동판으로 한다.

② 교정기관의 간판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③제4조에 의한 교정기관의 영문간판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영문표기 원칙)

교정본부 조직의 고유 기능과 특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어 명칭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2. 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다.

3. 영어 명칭은 관사를 생략하여 사용하고,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역 명칭 등 고유명사에 대한 영어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다.

제4조(교정기관의 영어 명칭)

교정기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정본부 : Korea Correctional Service

2. 지방교정청 : Regional Corrections Headquarters

3. 구치소 : Detention Center

4. 교도소 : Correctional Institution

5. 개방교도소 : Open Correctional Institution

6. 소년교도소 :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7. 여자교도소 : Women's Correctional Institution

8. 직업훈련교도소 :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Vocational Training

9. 민영교도소 :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10. 지소 : Branch

제5조(교정조직의 영어 명칭)

① 법무부 교정본부에 두는 행정조직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정정책단 : Bureau of Corrections Policy

2. 보안정책단 : Bureau of Security Policy

3. 교정기획과 : Correctional Strategic Planning Division

4. 직업훈련과 : Vocational Training Division

5. 사회복귀과 : Social Reintegration Division

6. 복지과 : Welfare Division

7. 보안과 : Security Division

8. 분류심사과 : Classification Division

9. 의료과 : Medical Care Division

10. 심리치료과 : Psychological Programs Division

11. 특별점검단 : Special Inspection Unit

12. 교화방송센터 : KCS Broadcasting Center

② 지방교정청에 두는 행정조직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과 : General Affairs Division

2. 보안과 : Security Division

3. 사회복귀과 : Social Reintegration Division

4. 전산관리과 : 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5. 분류센터 : High Risk Management Center

6. 대체복무 교육센터 : Alternative Service Training Center

7. 심리치료센터 : Psychological Programs Center

8. 교정민원 콜센터 : KCS Call Center

9. 광역특별사법경찰대 : Regional Special Judicial PoliceSquad

③ 교정기관에 두는 행정조직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과 : General Affairs Division

2. 보안과 : Security Division

3. 출정과 : Court Escorts Division

4. 분류심사과 : Classification Division

5. 직업훈련과 : Vocational Training Division

6. 수용기록과 : Inmate Information Division

7. 민원과 : Visitation Division

8. 사회복귀과 : Social Reintegration Division

9. 복지과 : Welfare Division

10. 의료과 : Medical Care Division

11. 시설과 : Facility Maintenance Division

12. 국제협력과 :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13. 심리치료과 : Psychological Programs Division

14. 원격의료센터 : Telemedicine Center

15. 희망센터 : Hope Center(Halfway House)

16. 특별사법경찰대 : Special Judicial Police Squad

제6조(직위의 영어 명칭)

교도관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부장 : Commissioner General

2. 단 장 : Vice Commissioner General

3. 청 장 : Commissioner

4. 소 장 : Warden

5. 부소장 : Vice Warden

6. 과 장 : Director

7. 센터장 : Head

제7조(정복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

정복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위공무원 가급(본부장) : Commissioner General

2. 고위공무원 나급(청장) : Commissioner

3. 고위공무원 나급(소장) : Chief Superintendent General

4. 부이사관 : Superintendent General

5. 서기관 : Chief Superintendent

6. 교정관 : Superintendent

7. 교 감 : Chief Inspector

8. 교 위 : Inspector

9. 교 사 : Senior Corrections Officer

10. 교 도 : Corrections officer

제8조(사복교도관 직렬의 영문표기)

① 직업훈련교도관 직렬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훈련교사 : Vocational Training Officer

② 기술직교도관 직렬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직 : Industry Technology Officer

2. 의료기술직 : Medical Technology Officer

3. 식품위생직 : Food and Sanitation Officer

4. 의무직 : Medical Care Officer

5. 약무직 : Pharmacy Officer

6. 간호직 : Nursing Officer

7. 시설직 : Facility Maintenance Officer

8. 전산직 :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r

9. 방송통신직 : Broadcasting Technology Officer

10. 운전직 : Driving Officer

③ 관리운영직교도관 직렬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운영직 : Architecture Operation Officer

2. 통신운영직 : Communication Operation Officer

3. 전기운영직 : Electricity Operation Officer

4. 기계운영직 : Machinery Operation Officer

5. 열관리운영직 : Heat Control Operation Officer

6. 사무운영직 : Clerical Work Operation Officer

④ 기록연구사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록연구사 : Archivist

제9조(사복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

① 사복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