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17 발령일: 2023년 3월 14일 시행일: 2023년 3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중인성교육"이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 품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편지"란 「우편법」제1조의2제7호의 ‘서신’을 말한다. 3. "신문등"이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간된 신문ㆍ도서ㆍ잡지를 말한다. 4. "비치도서"란 수용자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구입, 발간 또는 수증하여 도서원부에 등재한 도서를 말한다. 5. "교화방송"이란 수용자에게 정서안정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시키거나 고지사항을 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6. "특별활동반"이란 수용자의 적성에 맞는 예능 및 체능의 소질을 발굴ㆍ개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침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학과교육, 석방전교육, 집중인성교육) 2. 편지업무 3. 신앙생활 및 수용생활 지원 4. 비치도서 운영ㆍ관리 5. 신문등 구독 및 지급 6. 교화방송, 집필 및 특별활동반 운영 7. 기부금품 접수 및 처리 8. 지니거나 비치할 수 있는 가족사진 등 제2장 교육 제1절 학과교육 등 제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① 소장은 규칙 제108조부터 113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정정보시스템에 교육계획, 교육명부 등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조(검정고시 교육) ① 소장은 규칙 제108조에 따라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매년 1월과 5월에 교육대상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정고시반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외부강사 또는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소장은 규칙 제109조에 따라 방송통신고 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용거실에 교육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교육) ① 소장은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수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학사고시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사고시반’의 교육은 독학에 의한 자율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집합교육 및 외부강사에 의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외국어 교육) 소장은 규칙 제113조에 따라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시험 성적 및 실력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2절 석방전교육 제9조(석방전교육) ① 소장은 형기종료 2개월 내외의 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석방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전 교육은 수용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시간은 15시간(별지 제39호 교육예시 참조)으로 한다. 1. 사회보장절차, 신용회복절차, 보호관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안내, 취업ㆍ창업지원 정보 제공 등 2. 기타 출소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인성교육 등 제10조(교육제외)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제외할 수 있다. 1.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교육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그 외 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교육관리) ① 소장은 교육명부, 교육일지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육 이수사항을 교정정보시스템 교육이력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석방전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절 집중인성교육 제12조(교육대상 및 시간 등) ① 소장은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인성교육은 기본교육과 형기주기별 재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별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 : 잔여형기 3개월 이상 수형자, 70시간. 다만, 잔여형기는 기결입소일 또는 이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형기주기별 재교육 : 신청에 의한 재교육과 의무 재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청에 의한 재교육 : 교육 수료 후 3년 경과 수형자, 50시간. 나. 의무 재교육 : 교육 수료 후 5년 경과 수형자, 50시간. 다. 삭제 ③ 집중인성교육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형기주기별 재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기본교육 과정 시행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형기주기별 재교육 시간을 초과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집중인성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실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사항, 분류처우, 직업훈련, 의료처우, 교육교화 업무 등 수용생활 오리엔테이션 2. 준법교육, 인문학교육, 동기부여, 분노조절, 가족관계회복, 의사소통기술, 긍정심리, 문화예술교육, 효행교육 등 3. 기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 ⑤ 집중인성교육 기본교육과 형기주기별 재교육은 각 교정시설에서 시행한다. ⑥ 각 교육별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 집중인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3조(교육인원 등) ① 집중인성교육은 기관의 교육 시설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1회 교육인원을 40명 내외로 정하고,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육명부, 교육일지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노역장 유치자 3. 외국인 4. 심리치료프로그램 대상자 중 집중인성교육 기본교육 수료 기준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5. 삭제 6.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질병 등으로 교육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소장은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중인성교육 면제자 및 면제사유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면제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기본교육과 형기주기별 재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유예)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교육면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질병 등으로 교육을 감내할 수 없는 환자 2. 징벌집행 중에 있거나 규율위반혐의로 조사 중일 때 3. 임부 또는 해산 후 6월 이내인 산부 4. 기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소장은 집중인성교육 유예자 및 유예 사유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후 개시되는 교육과정에 대상자를 포함시켜 교육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및 사후조치) ① 소장은 집중인성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전ㆍ후 ‘집중인성교육 효과성 평가’(별지 제9호 서식)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분석 결과를 교육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육수료자 중 교육 참여도 등이 높은 수형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전화통화, 장소변경접견 대상자 선정 등 각종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집중인성교육 이수사항을 교정정보시스템 교육이력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강사 등) ① 소장은 소속 직원 또는 교정기관의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강사수당 및 교육에 소요된 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집중인성교육에 필요한 강사 양성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3장 편지업무 제18조(우편송달 외 편지) ① 수용자는 일반 우편역무 외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한 전자(인터넷) 우편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자(인터넷) 서신 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43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② 소장은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전자(인터넷) 우편의 수취횟수, 수취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편지수수) 수용자는 우편관계법령에 정한 규격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수용자 간의 편지에는 제2조에서 정의한 편지 외에 다른 물품을 동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간의 사진과 권리구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안내문 등을 동봉할 수 있다. 제20조(금지물품 등의 확인) ① 소장은 영 제65조제1항 본문에 의해 제출된 수용자의 봉함된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 제92조에서 정한 금지물품이 동봉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에게 발송된 편지에 법 제92조에서 정한 금지물품 외의 물품이 동봉된 경우 법 제27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라 반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판단한 결과 편지에 전자물품, 의약품, 우표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 등 보관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편지동봉물품 확인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편지수수 금지자 명부관리)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편지수수 금지사유를 해당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편지수수 금지를 결정할 경우 교도관 회의를 거쳐야 하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③ 편지수수가 금지된 수용자의 편지 중 발신은 본인에게 되돌려 주고, 수신에 대하여는 직원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편지수수 금지기간이 해제된 수용자의 보관 편지는 업무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제22조(편지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 및 영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자 간의 편지를 검열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수용자의 편지는 법 제4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검열한다. ③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열한 결과 발송 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편지표’(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경우 주요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 동정관찰’에 기록하고,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지 발신 및 수신 금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이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하고,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발신 또는 수신 금지 편지 관리) ① 소장은 제23조의 경우 ‘편지 전달 및 발송 불허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 시 사본을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편지 발신을 금지한 경우 편지에 부착된 우표는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소장은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한 편지를 보관하는 경우 "석방 시 반환편지" 표시(가로 1.5㎝×세로 5㎝ 크기) 후 일반 보관편지와 구분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방 시 본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제25조(특수취급 우편물 처리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 중 특수취급 우편물에 대하여는 연월일, 성명, 주소 등 주요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주고받는 특수취급 우편물 중 발송 건은 해당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수신 건은 수용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전달하여야 한다. 제26조(우편사서함 운용) ① 소장은 수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수발을 위하여 우편사서함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우편사서함 운용에 따른 수용자의 주소, 성명 등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img id="126114329"> </img> 제4장 신앙생활 및 수용생활 지원 제27조(성상의 크기) ① 소장은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성상을 설치할 때에는 수용시설의 규모, 수용정원 등 기관 실정을 감안하여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상은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며 표준규격은 다음과 같다. <img id="126114331"> </img> 제28조(성상 및 성물 관리 등) 소장은 종교상징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상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및 ‘수용자 성물 허가부’(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종교거실 지정) 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교별 거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종교거실에는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 종교의 성상, 성물, 성화 및 성구를 비치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 유해하거나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생활지원) ① 소장은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정이 빈곤하여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정참여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정참여인사로부터 수용생활 지원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 및 처리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무연고 수용자 등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결연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족관계등록) 소장은 가족관계등록이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출소자 보호의뢰) 소장은 석방예정자 중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ㆍ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사회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상담기록) 소장은 수용자의 고충해소, 심리적 안정 또는 각종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화상담부’(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비치도서 운영ㆍ관리 제34조(비치도서 운영 및 관리) ① 소장은 법 제46조 및 영 제72조에 따른 비치도서의 재단면 및 표지 등에 "○○기관소장도서"를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한국십진분류법」의 강목을 준용하여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매월 1회 비치도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 ① 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상 소장도서 목록과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수용동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 및 대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비치도서 열람을 희망할 경우 미리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수용동 또는 작업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비치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은 2주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한다. 다만, 도서 보유 수량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열람이 끝난 도서는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석방, 이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한 도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수용자의 1회 대여가능한 도서의 권수를 정하되,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권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여취소 및 변상)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서 열람 허가를 취소하고 대여 도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비치도서의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훼손하는 때 2. 도서를 다른 거실 수용자에게 임의로 대여하는 때 3. 열람 시간 또는 장소를 위반하는 때 4. 도서를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은닉하거나 제작하는 때 5. 제34조 제1항의 표시를 임의로 지우는 때 ② 소장은 대여한 비치도서가 원형 또는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책임 있는 수용자에게 현품으로 변상시켜야 한다. 제37조(보안검색) 소장은 수용자가 열람 또는 대여한 도서를 회수할 때에는 부정물품 은닉, 부정연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8조(무주도서 처리) 소장은 정기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도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도서는 보관의 필요성, 도서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치도서로 전환ㆍ재활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9조(폐기) ① 소장은 비치도서가 원형 또는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기는 물품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신문 등 구독 및 지급 제40조(신문등 구독) ① 소장은 수용자가 신문등을 구독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신문등의 구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유해간행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한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를 정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매월 1회 이상 신문등의 구독신청을 받아야 하며, 기관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신문구독은 사회의 신문보급 관행에 따라 1개월 단위로 한다. 제41조(신문등 구독 제외) 소장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시설 소재 행정구역 외에서만 배포되거나, 외국(북한을 포함한다)에서 발행되는 신문등을 구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의 난이 여부를 고려하여 자비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구독료 등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등의 비용은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에 따라 사전에 인출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독료 등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시점에 맞춰 해당 보급소 등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1. 신문구독료는 구독기간 완료 후 2. 도서구입비는 도서납품을 받은 후 제42조의2(우송ㆍ차입 도서 전달) ① 소장은 민원인이 우송ㆍ차입을 통해 수용자에게 도서, 잡지를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 제41조에 따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단, 교정정보시스템 지인정보로 신분확인이 되거나 종교단체 등 민원인의 신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우송ㆍ차입 도서, 잡지 반입을 수용자별 1일 5권 이내로 허가한다. 단,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일 반입 수량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신문등 배부 및 관리) ① 신문은 수용동 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배부하며, 출역한 수용자의 신문은 일과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배부한다. ② 구독(입), 차입 및 우송된 개인도서의 수불은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도서는 표지 다음 장에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26호서식)을 고무인으로 날인ㆍ표시하여야 한다. 단, 고가 또는 희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 ④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에는 열람을 불허하고 ‘개인도서 열람 불허대장’(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한 후 보관한다. 제44조(지닐 수 있는 신문등 범위)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거실에서 지닐 수 있는 신문등의 수량 한도를 수용거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1. 도서(잡지 포함): 30권 2. 신문: 열람 후 폐기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학습 등에 필요한 경우 지닐 수 있는 도서, 잡지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신문등 열람 시 지켜야 할 사항) ① 소장은 교육, 작업 그 밖의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수용자의 신문 등의 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등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용자는 신문등 열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열람 시간 또는 장소를 위반하는 행위 2. 신문 등을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은닉하거나 제작하는 행위 3. 개인도서 등에 부착된 고무인을 임의로 지우거나 서식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제46조(기사 스크랩) 소장은 수용자가 유익한 생활정보 및 교화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노트에 부착ㆍ관리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7장 교화방송, 집필 및 특별활동반 제47조(교화방송센터 운영) ①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합방송을 실시하고, 법무정책 홍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교화방송센터를 운영한다. ② 교화방송센터에는 통합방송 실시 및 법무정책 홍보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사용에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교화방송센터에는 상황근무자를 두어 방송 송출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교화방송자문단) ① 통합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방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화방송자문단을 둔다. ② 교화방송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49조(방송구분) ① 통합방송은 일반, 교육, 라디오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시청 및 청취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 라디오: 수용자 2. 교육: 초ㆍ중등 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용자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거자ㆍ조사자 등의 통합방송 시청 또는 청취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운영한다. 제50조(방송시간) ① 삭제 ② 소장은 규칙 제39조 방송편성시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정전에 의한 복구 또는 방송기자재 점검에 필요한 시간동안 단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독서분위기 조성 등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의 목적을 위해 1/2의 범위내에서 방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1조(방송장비관리 등) ① 소장은 방송장비관리에 소질이 있는 직원을 방송장비관리자로 지정하여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방송 송출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교화방송센터와 신속히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송상황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라디오 방송채널은 수신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제52조(방송반응도 조사) 소장은 수용인원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연중 2회 이상 방송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 및 반응도를 측정한 결과를 지방교정청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방송계획 수립 등) ① 본부 사회복귀과장은 규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주간방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간방송계획부(별지 제28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교화방송센터에는 ‘교화방송 운영일지’(별지 제29호서식)를 비치하여 방송운영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통합방송을 시행하지 않는 교정시설의 장은 방송 시간ㆍ내용ㆍ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공지사항 방송) ① 전 교정기관 공통 공지사항은 교화방송센터에서 TV 자막을 통하여 방송한다. 다만, TV를 시청할 수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전파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사회복귀과 또는 보안과의 음성방송 장비나 게시판, 교육시간 등을 통하여 자체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계도 및 공지사항부’(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집필관리 및 외부제출) ① 수용자가 법 제49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집필에 대한 관리 및 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관업무 부서별로 담당한다. ②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물을 외부에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에는 ‘집필물 외부제출 및 보관 허가부’(별지 제31호서식)에 등재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다. 제56조(집필용구 사용 허가) ① 소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문구류 중 집필에 필요한 용구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필용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08조제10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때 2. 자살ㆍ자해 등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때 3. 집필용구를 이용하여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② 소장은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집필용구 사용을 신청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제57조(집필용구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① 수용자는 집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필용구를 허가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2. 집필용구를 허가없이 손괴 또는 변형하거나 집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수용자는 사용한 집필용구를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58조(특별활동반 범위) 소장은 영 제88조에 따라 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에 필요한 특별활동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문예창작 및 예능반(독서, 서예, 서양화, 연극, 악대 등) 2. 체육반(배구, 농구, 족구 등) 제59조(구성 및 운영) ① 소장은 제58조의 각 호별 2개 종목 이상의 특별활동반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종목별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활동반은 특혜 시비 방지에 유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과격하거나 부상 발생 빈도가 높은 종목은 지양하여야 한다. ③ 수형자가 특별활동반에 편성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교정작품전시회 출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특별활동반에 편성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소장은 ‘특별활동반 명부’(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0조(활동지도) ① 소장은 해당 예ㆍ체능 분야에 자격 또는 소질이 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특별활동반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수당 등은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제61조(발표회 등) ① 소장은 교정시설 내에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예ㆍ체능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정교화의 목적에 부합하고 계호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예ㆍ체능 행사에 수용자를 참여시키거나 작품을 출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문화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행사에는 수용자 가족과 외부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 제8장 기부금품 처리 제62조(기부금품 접수) ① 소장은 수용자 교화를 위해 수증한 모든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소모품(음식물 및 생필품 등) 또는 비소모품(가구, 전자제품 등) 2. 금전: 현금, 수표 등 ③ 소장은 교정위원 등 외부로부터 기부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교도관회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기부금품 접수 및 처리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및 공공단체로부터 받은 금품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비소모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사진을, 금전의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의 입금 영수증 사본 등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물품처리) ① 소모품은 기관 실정 및 기부자의 취지에 맞추어 수용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배부ㆍ처리하며, 필요시 부식물 담당 부서 등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비소모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물품등록을 신청하고, 사용부서에 출급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64조(금전처리) ① 금전을 수증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하며, 기관 명의로 개설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금전의 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ㆍ처리하여야 한다. 제65조(표지부착) 소장은 수증한 중요물품 또는 기부금으로 구입한 중요물품에는 기부자 및 기부일이 기재된 표지(재질: 아크릴 또는 코팅, 크기: 물품에 따라 조정)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6조(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일 및 기부내용 등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증가액이 500만원 상당 이상인 경우 2.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사회저명인사가 기부한 경우 제9장 지니거나 비치할 수 있는 가족사진 등 제67조(사진 반입 허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진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조사자와 징벌자는 제1호에 한한다. 1.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나온 사진 2.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온 사진 3. 기타 풍경, 동ㆍ식물 등 수용자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진 ② 소장은 코팅, 스티커 형식 등 금지물품 동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사진에 대하여는 반입을 불허할 수 있다. 제68조(지니거나 비치할 수 있는 사진 수량) ① 소장은 다른 수용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자가 거실 내에서 지닐 수 있는 사진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사진 중 1매(크기 18㎝×13㎝ 이내)에 한하여 개인사물함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지닐 수 없는 사진)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지니거나 비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선정적이거나 음란 등으로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때 제70조(자기사진 촬영 및 송부) ①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을 받아 자신의 얼굴 등을 촬영하여 가족에게 보내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인 등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 보내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진촬영은 교도관이 하며, 사진촬영 및 송부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형자가 부담한다. ④ 사진 규격은 가로(10.16㎝), 세로(15.24㎝) 이내로 하며, 촬영 및 송부 횟수는「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1에 따른다. ⑤ 사진 촬영은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되, 교정시설 등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다. ⑥ 사진 촬영의 시기, 사진의 매수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제71조(별지서식 사용) 소장은 그 밖에 수용자 교화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사회복귀업무일지(별지 제34호서식) 2. 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 3. 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 4. 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 5. 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 제72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