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197 발령일: 2023년 3월 14일 시행일: 2023년 3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상황실"이란 해양사고 등에 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2.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고 중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 "해양사고 등"이란 제2호에 따른 해양사고와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원사고, 해양오염사고, 항만내사고, 해적사고, 테러사고, 마리나선박 사고 및 해수욕장 인명사고를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6. "재난 등"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7. "상황관리"란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말한다.

8. "재난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말한다.

제2장 종합상황실 설치, 구성 및 임무 등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종합상황실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에 둔다.

②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종합상황실장과 상황관리팀장, 상황관리요원(이하 "상황근무자"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선박 및 어선 모니터링, 상황 보고ㆍ전파 등 상황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이하 "상황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이 가능한 영상회의시스템(이하 "영상회의시스템"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임무)

① 종합상황실장은 해사안전관리과장의 지휘를 받아 이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상황관리팀장은 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 등의 접수, 보고 및 전파 등 상황관리

2. 재난 및 중대재해의 접수, 보고 및 전파 등 상황관리(휴일, 야간 등에 담당 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난매뉴얼에 따른 사고수습대책반, 비상대책본부 등(이하 "비상대응기구"라 한다) 설치 시 지원

4. 태풍ㆍ지진ㆍ해일 등 자연재난 예보ㆍ발생 시 관련 정보전파 및 운항 선박, 어선의 안전 확인

5. 해적위험해역, 전쟁위험해역 등을 통항하는 선박, 어선에 대한 안전운항 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

6. 아덴만 통항 선박에 대한 청해부대 함정호송 지원

7. 북한 도발, 위협 등 우발사태 시 선박 및 어선의 피해 유무 파악 및 안전대피 권고

8. 상황관리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용ㆍ관리

9. 연근해 출어선의 조업현황 파악,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안전대피 권고

10. 동ㆍ서해 접경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11.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일일 배치 및 주요 활동상황 파악

12.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13. 그 밖에 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제5조(직무대행)

종합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사안전관리과장이 지명하는 상황관리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종합상황실 운영 등

제6조(근무방식 등)

①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며, 근무조는 상황관리팀장(사무관급) 1명과 해양항만분야ㆍ수산분야 상황관리요원(주무관급)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③ 근무조의 근무방식은 주간, 야간, 비번 및 휴무로 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간근무: 09시부터 그날 18시까지

나. 야간근무: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 등 불가피한 경우 종합상황실장은 근무조의 구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비상소집 등)

① 종합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상황근무자에게 비상소집 또는 보강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 해사안전관리과장은 대규모 재난 등에 대한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 시 해사안전국 소속 직원의 지원을 해당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근무관리)

① 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 교대와 이석 등 상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근무 피로도 및 상황관리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야간에 일정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훈련)

① 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의 신속한 보고ㆍ전파체계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상황접수ㆍ통보 및 보고ㆍ전파 등

제10조(접수ㆍ통보 등)

①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등에 대하여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접수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등을 접수한 경우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사고유형별 담당 부서장 등에게 사고개요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등을 통보받은 담당 부서장은 해당 해양사고 등에 대하여 초기 대응조치를 한 경우 원활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종합상황실장과 공유해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장은 휴일, 야간 등에 재난 및 중대재해를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보고ㆍ전파)

① 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보고계통도에 따라 장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상황실장은 긴급한 경우 보고계통도에 따르지 않고 일괄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보고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 등의 조치나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별도로 보고ㆍ전파한다.

⑤ 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제12조(비상대응기구 지원)

① 종합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비상대응기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난의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보전파, 비상 근무자 소집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난매뉴얼에 따른 비상대응기구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종합상황실장은 해당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 내용을 비상대응기구에 인계해야 한다.

제5장 기록관리 및 대외협력 등

제13조(기록관리 등)

① 종합상황실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일상황일지를 비치하고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상황일지를 주기적으로 온나라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일일상황보고)

종합상황실장은 매일 07:00 기준으로 장ㆍ차관, 관련 실ㆍ국장 및 해양사고 등 업무담당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참조하여 일일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제15조(대외협력)

①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에 대한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안 및 통신망ㆍ시스템 관리 등

제16조(시설 보안)

① 종합상황실장은 종합상황실을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제2호에 따른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종합상황실 출입 인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문서 및 장비 보안)

① 종합상황실에서 생산ㆍ취급하는 문서, 물품 및 장비 등은 허가 없이 촬영 및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 보안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시스템 관리)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상황관리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관리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이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는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