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에 적용하며, 정부비축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상품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비축사업"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산 농산물을 수매ㆍ비축하여 이를 판매ㆍ처분ㆍ수출하거나 외국 농산물을 수입ㆍ비축하여 이를 판매ㆍ처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부비축농산물"이란 제1호의 정부비축사업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수매비축사업"이란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큰 품목 또는 국민식생활에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 중에서 일정 물량을 수매ㆍ비축하여 가격 상승기에 방출함으로써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입비축사업"이란 WTO협정에 따른 주요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ㆍ비축하였다가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관리기관"이란 정부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평가 및 규정의 운영 등 비축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지원기관"이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별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정부비축사업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사업실시기관"이란 이 규정에 따라 정부비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사업자금총괄기관"이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기금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기금수탁기관"이란 영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① 정부비축사업은 영 제12조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부비축 중 수매물량의 매입, 대금지급 등 수매부문은 그 일부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비축기지 시설(냉동ㆍ전기)의 운영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효율적인 비축사업 추진을 위해 생산ㆍ소비ㆍ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하의 「비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며, 필요시 품목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수매 및 수입비축사업
제1절 수매비축사업
① 사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ㆍ도, 사업실시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매할 품목ㆍ물량ㆍ가격ㆍ규격ㆍ가격결정기준ㆍ시기 등
2. 지정품목의 생산자가 출하조직을 통하여 공동 출하하는 농산물의 우선수매에 관한 사항
3. 수매 품목의 안전성 확인방법
4. 수출할 경우의 수출규격 및 수매요령
5. 사업실시기관, 농관원 등 수매관계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수매품의 보관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7. 기타 수매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매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매사업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수매물량 배정
2. 수매품 보관계획 및 인ㆍ수도 관리
3. 수매사업 홍보 및 수매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수매자금 배정 및 정산지침
5. 기타 수매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지원기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으로부터 수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 또는 수급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물량조절기능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기관의 수매사업시행지침이 시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회원조합별로 수매물량을 배정하고 이를 사업지원기관, 농관원 및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수매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지역별 생산량 및 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수매물량을 배정한다.
② 공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매물량의 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역별 인수창고와 창고별 1일 인수 가능량을 확정하여 수매 개시 전에 농관원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생산지 지정품목 생산자가 출하조직을 통하여 공동출하하는 경우에 수매물량을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매장소별 일정별 수매량을 배정할 때에는 농관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수매하는 경우 사업의 신속ㆍ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매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정부비축농산물의 품목별 수매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검사기준」에 있는 농산물은 그 규격 기준에 따른다.
2. 「농산물검사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수매규격은 수매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다.
② 사업지원기관은 농산물 생산작황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으로 수매하기 어려울 경우 따로 수매규격을 정하여 수매하게 할 수 있다.
① 정부비축농산물의 수매품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검사기준」에 있는 농산물: 농관원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검사기관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2. 「농산물검사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산물: 공사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수매품의 포장표면에 별표 2의 검사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다만, 꼬리표 내용을 내찰로 표시한 그물망 포장재 또는 꼬리표 내용을 포장표면에 인쇄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농관원의 원활한 수매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매사업시행지침에 그 기준을 정하여 수매검사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타 수매품검사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출하 농산물의 수매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하여 공사 지정 비축창고에 문앞 차상도로 인ㆍ수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매사업시행지침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매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인ㆍ수도할 수 있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사업지원기관이 수매품의 가공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 후 공사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공에 따른 감량 및 제비용은 실감량 및 실경비로 정산한다.
③ 수매품의 인ㆍ수도시 당사자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수매품은 공사 책임하에 별도 보관하고 공사는 지체없이 해당창고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농산물 점검 및 조사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에 따라 서면으로 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관원은 점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그 점검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보관품을 인ㆍ수도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수매사업 개시 5일 전까지 수매대금 및 제경비 소요액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우선 전도하고 사업진도에 따라 필요한 소요자금을 추가 배정하여야 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매자금을 배정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품목별로 수매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수매품목의 물품대 및 수매 제비용을 확정하여 공사에 사업정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공사는 사업정산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정산을 확정ㆍ통보하고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도자금 미 집행액은 수매 종료일(가공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수매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농협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거치식 정기예금 중 거래실적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매사업 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계획 대 실적 현황
2. 소요사업비의 과목별 내역
3. 수매품 인ㆍ수도 및 보관내역
4. 기타 정산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수입비축사업
① 공사는 당해년도 사업지원기관의 수입지침, 기금운용계획, 정부의 수입증량 운용계획 등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신속ㆍ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입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판매 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 등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구매방법ㆍ외화사용ㆍ사고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자구매요령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하역 등에 의한 자연감량, 해상운송사고, 수량부족 등의 제반사고와 계약위반사고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의 조건 또는 약관과 국제무역관례에 준하여 처리하고 구상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사중재원의 구상불가판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① 공사는 비축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 국내ㆍ외 수급동향, 가격ㆍ판매상황 및 재고량 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여 발주시기, 물량을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입농산물 공급업체의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수급ㆍ가격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규격에 적합한 농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현지 품위확인, 선적상황 파악, 해외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 출장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농관원은 품목별 수입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품위확인은 선적 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품위확인 완료 즉시 봉인 및 컨테이너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현지사정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품위확인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수입농산물 중 비축대상 품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농관원은 공사의 수입농산물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규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때 흙먼지, 곰팡이 등이 많이 부착된 저품위 물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사 등 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입농산물의 원활한 규격검사를 위하여 농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검사보조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공사는 수입농산물의 국내 항 도착 후 「식물방역법」 제12조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검사 등 국가에서 정하는 제반 통관 전 검사를 수검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인수, 반송,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수입농산물의 국내항 도착 이후 비축기지에 입고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량부족 및 품위손상 등 각종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인된 전문 검정기관에 검수 및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검정결과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는 사고내용을 보험사, 선박회사, 공급업체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귀책사유의 정확한 규명을 통하여 구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송 및 보관
공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수송 및 하역 작업시 비용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여건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업지원기관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부비축농산물은 비축사업용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사업용 창고시설의 부족, 부패ㆍ변질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타인의 창고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부패ㆍ변질ㆍ압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적재기준, 보관요령 등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창고의 보관여석 및 정부비축농산물의 품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비축농산물은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하여 입ㆍ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ㆍ판매여건 등 보관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재고현황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창고 내에 품목별 재고 및 입ㆍ출고 상황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보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공사는 비축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하여 식품위생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안전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입ㆍ출고, 재고현황 및 보관상태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
1. 정기재고조사 : 매년 2회(4월 30일, 10월 31일 기준)
2. 수시재고조사 : 매월 1회 이상, 조사당일 기준
② 공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고조사결과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관련책임자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정부비축농산물의 보관에 따른 감량적용은 실감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량은 정부비축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위탁 보관하는 경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4장 판매 및 처분
①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을 당해 농산물의 성출하기가 아닌 시기에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ㆍ품위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부비축농산물의 판매가격은 당해 농산물의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때에는 사업지원기관이 결정한 가격이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낙찰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③ 비정상품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3인 이상의 구입 희망자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그 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① 정부비축농산물은 공사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을 통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한다. 다만,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비축농산물의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판매물량 및 대상을 제한하거나 정가매매, 수의매매, 직접매매의 방법에 의해 판매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등 타인에게 판매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비축농산물의 판매대금을 납입기준일까지 공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을 납입이 지연된 경우에는 납입지연가산금을 판매대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입지연가산금은 납입기준일(납입기준일이 도래되기 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수 만큼 납입기준일을 연장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지연날짜에 대하여 납입기준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공사에게 수매한 농산물을 수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지원기관의 정부비축농수산물의 수출승인 또는 지시를 받은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의무 범위 내에서 수출대상국, 수출선, 수출물량 및 금액, 수출일정 등에 관한 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한 사업비는 기금에서 지출한다.
④ 수출이 종결되면 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출국별 물량, 단가 및 금액
2. 수출기간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품질유지 또는 판매가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가공하거나 가공용으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공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기증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가격안정 기여도 및 결손에 관한 분석을 명백히 하여 미리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정부비축사업 자금 및 재산관리
법 제13조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한 정부비축사업 및 관련 자금ㆍ재산관리업무의 추진에 있어 발생되는 기금 지출사항은 별표 5의 계정과목을 따른다.
① 공사가 정부비축사업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자체자금과 구분하고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비축농산물 수매사업실시기관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공사로부터 전도 받은 수매자금관리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정부비축사업자금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위한 자금총괄관리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총괄관리책임자는 필요시 분임자금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공사는 비축농산물 및 비축사업용 재산관리를 위한 재산총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총괄관리책임자는 비축농산물 및 비축사업용 재산관리 등 사무의 성격별ㆍ창고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임재산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기금 및 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장부를 비치하는 등 이 규정 범위 안에서 세부요령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비축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의 판매 등으로 수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납하여 비축사업계정에 납입하고 그 상황을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정부비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정부비축농산물의 수매 및 판매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별표 3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과 별표 3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이 당해 회계년도 개시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비축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당해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 공사는 당해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총괄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계획 대 실적 현황
2. 소요사업비의 과목별 내역
3. 당해사업의 손익상황
4. 기타 정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공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비축사업 결산서(비축사업용 기금 및 재산 포함)를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사업계획 대 실적 및 분석보고서
2. 당해년도 사업손익상황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공사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금재산의 실태조사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총괄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 사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책임자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정부비축사업 평가 및 위탁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표 6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현지실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 및 자금관리비로 당해년도 비축사업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