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업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2. 제1호에 따라 수집한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 작성
3.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탁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의 대상은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동물병원으로 한다.
제2장 현황조사ㆍ분석 및 공개
법 제20조의4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황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하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 기준
2. 제1호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의 실시 횟수
3. 그 밖에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황 정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현황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동물병원 현지 조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자료 제출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 제출항목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관등은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등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등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의 현황 정보에 대한 분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별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
2.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진료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분석한 조사 결과(제7조제1호에 따른 분석 결과에 한한다)를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위탁기관등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한수의사회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장 수집자료의 활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추가 선정할 때 법 제20조의3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표준화된 진료행위를 우선적 추가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